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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0 19:05
국가고시, 공무원, 국가주관 자격증시험은
시험 접수일 - 시험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향방훈련 기준입니다 동원까지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겟네요) 정보처리기사시험이 이 자격증시험에 포함이 되는지 일단 병무청 연기담당 부처를 연결하셔서 확인하고 된다면 그에 따른 증명서류(시험 접수증, 시험일이 공시된 사이트나 일정자료 첨부 etc)를 준비하셔서 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대본부는 향방훈련만 관리하게 되어있으니 동원훈련에 관한 문의사항은 되도록이면 병무청에 연결하시는게 더욱 정확합니다. (지정훈련 - 병무청 , 미지정 훈련 - 동대본부 주관)
10/03/31 11:04
일단 훈련장에 갔다가 바로 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고발은 안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훈련은 동원이나 동미참으로 다시 가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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