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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3 00:23
할머님 명의로 하신다면 가능은 하시겠지만.... 글쎄요. 요즘은 LPG할인도 안돼서 그다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도 장애 3급이신데 3급 이하는 더 이상 LPG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10/03/23 00:44
할머니 명의로 차 구입해서 온가족 다 탈 수 있는 보험들면 가능하지만, 윗분 말씀처럼 3급미만이므로 세금지원이 없습니다. 고로 메리트 없죠.
현재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가솔린과 유지비 비슷합니다.
10/03/23 00:53
저도 가스차는 처음이라서 지난 3년 동안 주유할때 마다 빼 놓지 않고 연비를 체크했는데요
3년치 통계를 보면 L당 7km정도 나오더군요 요즘 가스값이 1천원 근처니까 1만원당 70Km조금 넘게 타는거 같네요
10/03/23 10:06
장애명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면 공동명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시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같아야합니다. 장애 5급이면 LPG차량을 과세해서 구입하셔야 하며 등록세 상의 공채 부분만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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