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3/08 12:55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만입니다
물어봐서 난 상관없다라고 하면 녹화하셔도 되구요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아예 녹음을 강력히 권장하던데요)
10/03/08 12:56
영화관에서 캠으로 영화찍고 혼자서 몇십번을 봐도.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영화를 무단으로 도촬한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었던, 혼자 보던 같이 돌려보던 그 찍은 행위자체의 적법성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학원샘이나 그 학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학원선생님의 강의도 결국 학원에 귀속되는 '재산' 아닐까요? 학원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학원에서 딴지 걸면 머리 아플꺼 같네요~
10/03/08 12:59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을걸요.
하지만 학원강의 녹음해서 많이들 듣습니다. 녹화까지는 모르겠고 녹음정도는 해도 될거예요. 나중에 자습할때 듣는다고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셔요.
10/03/08 13:23
저작권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안내문에 저렇게 적시돼 있는 이상 일단 약관 위반이됩니다. 약간 위반은 민사상 소송의 근거가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