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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8 12:24
부엉이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몰래 채취한 타액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단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은 중대한 위법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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