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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7 16:28
이제 상근 전역한지 1년됬는데 제가 있던 시절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오신 훈련이 지정(동원)/미지정(동미참) 훈련이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지정자에게 나오는 동원훈련일 경우 지정된 부대로 입소하여 2박3일 훈련을 받는 것이기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으실수 없습니다. 현재 업무가 주요적인 사안이라 훈련을 받기 힘들경우 해당 관할 '병무청'으로 전화를 하여 연기 사안에 대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후 연기가 가능하다면 '병무청'에서 말해주는 데로 연기서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허나 동원훈련의 경우 아무 통보없이 무단불참할경우 처음 나온 훈련일 경우에도 바로 고발조치 되어 벌금을 내셔야 하니 꼭 연기하셔야 됩니다. (동원훈련은 동원대대 주관이 아닌 병무청 주관임으로 동대에 말씀하셔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병무청에 말씀하셔야합니다.) 2. 미지정자에게 나오는 동미참 훈련일 경우 현 소속 동대와 현재 거주 하고있는 지역 동대의 동미참 훈련(작계훈련은 1차보충훈련부터)의 일정이 맞아야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통해 현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대에서 훈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국단위 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 소속 동대에 전화해 사정을 말해주면 동대 기간병이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미지정 훈련의 차수는 기본 - 1차보충 - 2차보충으로 나눌수 있으며 기본~1차보충까지는 무단불참 하여도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2차보충훈련 무단불참시 고발되며 그후 지속적으로 차수가 늘어나며 매차수 마다 고발 차수가 되므로 어떻게든 2차보충 내에 훈련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연기와 무단불참의 차이 연기 - 사전 연락 후 서류 작성을 통해 증거서류 제출후 승인 ex)1차보충훈련 주요업무사안 연기 -> 후에 나오는 훈련은 다시 1차보충훈련 무단불참 - 아무 연락 없이 무단으로 훈련 불참 ex)1차보충훈련 무단불참 -> 후에 나오는 훈련은 2차보충훈련
10/02/27 23:02
동원 훈련 (입소해서 내무반에서 잠 자면서 3일 훈련 받는 것)이라면 연기가 거의 안 됩니다.
훈련일에 국가 시험이 있다거나, 중요한 면접 시험이 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2일 전에 준비될 리가 없죠? 무단으로 불참하면 향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벌금뭅니다. (수십만원급이라고 들었어요.) 오래끌면 지명수배까지 당합니다. -_-; 동원이지만, 정말 훈련받기 싫으시다면, 일단 훈련장에 입소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훈련못받겠다고 퇴소 신청하세요. 이러면, 동미참으로 전환되고(대신 향방작계 6+6 시간이 추가되죠.), 다시 스케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저러나, 청주로 취직하자마자, 회사 예비군 대대에 신고하셨으면 청주로 훈련을 잡혔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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