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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4 21:01
자신이 정말 사기를 당했는지 먼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치트에서 정보 검색하고, 구글에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정보가 검색된다면 그냥 깨끗이 잊고 액땜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라면 기다리면서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10/02/24 22:17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한다고 웹상에서 처리해주는건 아니구요 해당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고소하면 되는데 서류 작성하고 하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비용은 안들구요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그자리에서 바로 신원조회도 가능한데요 nicht 님 말씀대로 상대가 노리고 사기 친거라면(대포폰,대포통장) 거의 못잡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글 정황상 그냥 귀찮아서 안보내 준것 같기도 하네요 택배를 언제 보내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그런거라면 내일까진 기다린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도 바쁠땐 저렇게 대꾸하는 스타일이라 -_-;; 그리고 만원짜리 사기라도 사건 접수만 되면 무조건 조사 합니다 경찰도 공무원이라 별로 큰 일 아니라고 그냥 넘기고 하는건 없습니다 (제가 이만원짜리 사기범 고소하면서 얻은 지식입니다)
10/02/24 23:44
답변 감사합니다.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역시....있네요....... 2월 초에 30만원짜리 PMP사기를 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1만원 넘어가는 모든 물건은 안전거래 해야겠습니다..... 핸드폰이 선불폰이니 통장도 당연히 대포겠죠? 못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휴....새학기 시작부터 기분 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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