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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8 07:25
안마사라는 명칭과 안마행위는 허락받은(이게 면허인지 자격인지 모르겟네요.)사람만 쓸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격이 시각장애인이구요.
몇해전에 이에대한 헌법소원이 있기는했는데-_...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분이 하는 곳은 안마가 아니라...마사지입니다. 무슨 말장난인가 하시겟지만, 그런거죠-_-. 술파는 노래방도 잘보시면 노래바에 바 밑에 하트던 술잔이던 그런 그림을 붙이죠. 노래방이 아니라서 노래방이라는 간판을 달면안됩니다.
10/02/08 07:32
악학궤범a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시비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름이 붙이던 안마시술의 독점권은 안마사에게 있으니까요.
10/02/08 07:35
첫번째 댓글 수정하셨네요... ^^;
처음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하는 곳은 안마가 아니라...마사지입니다' 라고 하셔서 순간 식겁했다는;;;; 어쨌건 이른 시간에 생각보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0/02/08 20:01
안마사라는 이름으로 할수는 없지만 피부미용사라는 국가자격증이 생겼는데 이 피부미용사가 마사지를 할수가 있죠...
안마라는 이름인지 마사지라는 이름인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안마시술소.라는 이름으로 영업한다면 불법이 됩니다만...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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