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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1/19 01:19:03 |
Name |
슈투카 |
Subject |
아파트관리비 800만원 대신물어주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저희부모님이야긴데요.
18평짜리 집을 세를줬는데 거기사는사람이 4년살면서 관리비가 1000만원나왔는데 그중 200만원정도 내고 나머지는 안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소에서 우리보고 내라고 우편이 왔더군요.
저희부모님은 소송에 대해선 솔직히 거의모르시고 관리소장이랑 그세입자랑 친분이 약간있어서 관리소장을 통해서 계속 내게하라고
독촉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엔 내용증명도보내고 어떻게 한다고하더니 결국 해를 넘겨서 그짐이 우리에게 떠밀려오는군요.
방금 제게 내용증명 워드로좀쳐달라고 부탁하시는데 내용이 "1년간 관리소가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독촉을 해야하는데 거의
무방비로 방치한게 이해가안간다" 이런식의 내용을 쳐달라고하는데 내용증명이 이런식의 내용으로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어머니께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내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 관리규약을확인해서 관리소가 의무를 이행안했으면
소송으로 책임을 따져야하는거아닌가? 이런식으로 건의해도
그냥 내용증명만 쳐달라고 모르면가만히있으라고하시네요... 위의내용처럼 보내면 관리소랑 어떻게 계속 싸워서 나중에 법관앞에 가서
법관이 조정해준다고요. 어머니는 민사소송을 걸마음이 없으시던데 이렇게 내용증명보내고 법관앞에서 조정이 되는건가요?
저도 답답합니다. 처음 3개월정도 밀렸을때 바로 내용증명보내서 독촉하고 안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내게했으면 800만원보다
비용이 덜들었을텐데말이죠.
부모님이 소송이나 강제집행같은건 귀찮아서 그냥 내용증명보내고 전화로 독촉하고 이렇게 세월만보내다가 뒷통수맞은거같습니다.
아울러 저 빌어먹을 세입자(부산남천동 뉴비치아파트입니다. 부산이근처사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돈없는데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사는게 말이안되고 그냥 상습범인거같아요.. 직업도 확실히않은 남자라하고)한테 관리비를 받을방법이 없나여? 세입자한테
따로 소송을걸어야하는지. 관리소는 세입자한테 받을마음이 전혀없고 우리한테 뜯어낼생각같습니다. 관리소도 압박할 방법있으시면
갈켜주세요. 관리소랑 세입자 둘다 한통속같습니다. 무슨 집주인을 호구로보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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