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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8 22:57
1. 가족들중 연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는 분들을 다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되고 다른 가족명의로 가입한건 공제가 안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1번처럼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1/18 23:05
정지연 // 답변 감사합니다. 인적공제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기존공제 공제요건에 나온 직계존속-비장애인(남:60세이상, 여:55세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10/01/18 23:10
부양가족과 기본공제는 다른케이스입니다..
부양가족은 돈을 못버는 가족이 쓴걸 내가 공제받는데 쓰겠다는 거고 기본공제는 특정 조건에 맞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으로 150만원씩 주는걸 말합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공제 150만원은 기본이고 60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20세이하 혹은 60세이상의 형제자매, 위탁아동등을 말합니다.. (물론 모두 소득이 월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직계존속이므로 만 60세 이상의 조건에 맞아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프로토스님의 부모님의 경우 60세가 안되시기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신용카드, 의료비등을 공제받을 수만 있는겁니다..
10/01/19 11:24
제가 단 답변에 오류가 있었네요. 부양가족이 아니라 가족관계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되면 기본공제받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건 가족관계였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어도 60세 이상이나 20세이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가족관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0/01/19 12:56
정지연// 답변~감사합니다. 바빠서 지금 답글을 다시 봤네요~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자료집(?)도 살펴봤더니...장애인인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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