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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8 14:08
잘 모르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면...
1. 그렇다면 집주인이 대출금이자를 못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이 없는건가요?? -> 물론 아니죠. 세상 일 누가 압니까. 회사에 무슨 일 생기지 않는다고 부동산 아저씨가 보증하는 것도 아닌데요. 2. 제 전세금으로 융자일부상환할것을 약속받은뒤 계약하는것이 나을까요?? -> 이렇게 되면 물론 조금(아주 조금)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누가 얘기할껀가요? 부동산 아저씨가 집주인에게 다 얘기하고 다 처리할껀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건을 법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해도 집주인이 그냥 상환 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상황을 잘 몰라 그냥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상식선에서는 경매로 가는 경우 보통 집 값의 80%로 넘어간다고들 합니다. 그럼 1억9천이면 1억5천2백인데, 융자가 1억1천이니 결국 은행이 가져가고 남는 돈은 3천2백이죠. 게다가 80%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얘기고 지방인 경우는 더 내려가고 유찰 한 번 되면 또 떨어지고... 물론 재수없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그 전에 안 만드는게 좋을테니 그냥 다른 집 찾으시는게 어떨까요? 저도 몇 달전에 전세 계약해서 왠지 그 고생이 눈에 보여 주절주절 썼습니다. 잘 되시길 바랄께요.
09/09/28 14:18
일단 계약을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은 못 믿거든요.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잖아요. 앞 일 모릅니다. 혹여 계약하시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낙찰받겠다는 각오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등기와 확정일자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확정일자를 고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등기에 동의해 줄 가능성도 낮고, 비용도 들어가고, 전세금 회수 면에서 월등하게 더 유리해 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 부동산 믿지 마세요. 판단과 뒷감당은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부동산은 거의 언제나 '집이 없다'고 말합니다.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이겠죠. 융자없는 집, 기다리면 나옵니다. 하다못해, 전세금 받으면 바로 융자금 상환하겠다는 주인도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세요. (저 사는 동네, 전세 품귀입니다. 집 나오면 몇 시간후에 바로 계약됩니다. 부동산에 가 보면 집없다고 빨리 계약하랍니다. 집이 낡거나, 융자가 끼어있거나, 거리가 멀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이사 2주일 전에라도 조건 맞는 집이 나오더라구요. 부동산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세요. 특히, 매물이 없다는 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매물은 기다리면 나옵니다.)
09/09/28 15:25
시세가 1억 9천이고 대출이 60%까지라도 60%에서 또 방빼기가 들어가기때문에
실제 은행권 대출은 잘해야 1억이 넘을 겁니다. 1억 1천이라면 제2 금융권 대출같고 거기가 선순위라면 전세 6천을 합치면 1억 7천 1억 9천짜리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게되면 1억 7천에 낙찰이되기도 힘들지만 (쉽게 생각해 시세 1억 9천짜리 1억 7천에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남는거 없습니다.) 되도 경매비용에 세금 압류(항상 붙는건 아니지만 경매까지 가게되는 상황이면 꼭 있게되더군요)등등 제하면 1억 6천정도 되게될겁니다. 즉 여기에 전세들어가게되고 경매 당하게되면 전세금 일정부분은 날릴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같으면 전세 안들어갑니다.
09/09/28 15:57
서해건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1년 이자만 부담하던데 부동산에서 왜 2년이라고 했을까요?
입주자들 대부분 융자를 그정도 안고 있다면 그아파트는 포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 입주자들이 융자를 안고 있고 전세를 내놓은 집이라면 실제 자기돈은 2~3천 정도인데 무리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건데 위험해 보입니다. 전세는 왠만하면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집이 와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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