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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3 22:13
제가 전경으로 상황실에 근무할때... 3년 전이군요. 비슷한 신고를 몇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상황보고서 등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신고하신 분에게 여러가지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수사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피해자분에 대한 상황청취까지.. 제법 그 기간도 길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때문에 실제 사건화 된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실제로 연락을 취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1~2회 정도의 행위 가지고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으로 볼 때 그냥 참으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09/09/23 22:45
문자를 받으신분이 그 문자내용을 들고 통신사지점 가면 욕설이나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만 발신번호를 확인해주더라구요
만약에 웹문자로 보낸거라면 확인이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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