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9/07 16:08
일단 누가 먼저 폭력을 가했냐가 가장 중요하구요
그다음 상대적 약자(이경우에는 님이되겠죠)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다쳤냐를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누가 먼저 폭력을 가했냐가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쉽지않네요 . . 만약 상대방이 먼저 폭력행사를 하였다면 님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님이 먼저 폭력행사를 하였다면 쌍방과실로 그냥 퉁될듯합니다.
09/09/07 16:11
일단 답변 감사하구요! 폭력은 그쪽에서 먼저 휘둘렀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상방과실로 몰리면 3명 병원비용이... 암튼 인생최대의 위기네요!
09/09/07 18:59
엄청나게 잦은 질문이군요. 간단한 게 좋겠지요.
1. 우선 누가 먼저 폭력을 가했는가, 누가 더 많이 다쳤는가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법상식(?!)은 틀렸습니다. 격투의 과정에서 예상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행사(다수의 위력, 흉기의 이용 등)가 없어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싸움 = 쌍방폭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군요. 먼저 쳤든 나중에 치든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수공권으로 치고받을 때는 먼저 치나 나중에 치나 같으니까 마음놓고 선(?!)을 치시되, 각목으로 먼저 치지는 말라 이겁니다. 2. 흔히 그냥 쌍방과실이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건 쌍방폭행을 잘못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만큼 대부분 합의하여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데, 이때 합의금 혹은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보통 서로 치료비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각자 알아서 치료, 차이가 크다면 서로의 치료비를 보전하는 액으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보통의 박투와 달리 다수에 의한 특수폭행의 사안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단언하기 어려우나, 잘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