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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1 01:23
범죄.. 혹은 욕설 관한상황에만 알려줍니다. 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좋은 내용이니 말씀하기 뭐하고 발신자를 찾는거지요? 통신사 전화해서 요구하시면 알려줄꺼에요.
09/08/11 01:24
당!연!히! 추적가능합니다.
문자 내용에 따라 다르겠네요. 직접적인 욕설이나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라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반 대리점 말고 좀 큰..뭐라고 하더라..;;서비스센터 뭐 그런..그런곳으로 가야합니다.
09/08/11 02:52
그냥은 안알려주고 경찰에 신고후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겪었던 일이라 확실하진 않네요. 그리고 웹에서 보낸 문자는 추적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문자의 경우 보낸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낼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네요. 추적이 쉽지 않을겁니다.
09/08/11 14:27
답변 감사드려요// 오늘 오후에 여자친구가 대리점에 다녀왔는데 컴퓨터로 보낸 문자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놈인지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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