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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6 14:35
월세 20% 올리는 것도 불법인데, 주인이 상식이 없네요.
진짜 이거는 세무서에 그냥 고소해 버리다고 하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
09/08/06 14:56
20%면 좀 과하네요. 요즘 집값이며 전세값이 오르니까 덩달아 그러는 건가...
법대로 하면야 당연히 이기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계속 사는 것도 여간 껄끄럽지 않겠죠. 말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이사하시는 게 맘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리플인 거 같습니다만;;
09/08/06 15:04
법적이 아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물어보니
일단 주인과 월세를 타협하거나, 아니면 기한을 1달정도 받고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만약 진짜악질 주인같으시면 세무서에 민원넣으세요. 저런분 대부분 월세 다들 적게 신고하십니다. 세무서에 민원한번 넣고 이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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