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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3 10:54
운전자무과실이라면 법적책임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될듯한데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게 솔직히 특정하기 어렵다는게 문제인듯합니다. 상대방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이란 상대방의 법적과실에 대하여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할때 지급하는 건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조차 이해가 안되네요.
09/07/23 11:29
운전자 무과실이 확정됬다는게 정확한가요?
자전거가 부딪친 부분이 정확히 차의 어디부분이고 당시 속도는 어떻게 됬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정지선 지키고 서있는데 자전거로 건너던 할아버지가 어어 하더니 차 뒷바퀴부분에 그대로 꼴아박은적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냥 도의상 진료비 2~3만원정도 건네주고 왔는데 3~4일후에 보상금 달라고 계속 전화오더군요. 사고 경위보시면 알겠지만 제과실은 0%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깠지만 만약 사고가 차 앞부분에서 낫고 목격자증언등이 엇갈리면 골치 아파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무과실부분 정확히 알아보시고 하세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잘못처리하면 뒤집어 씁니다. 제일먼저 보험사에 연락은 하셨죠? 거기 피해담당자하고 먼저 상담해보세요
09/07/23 12:41
1.손해사정사 사무실을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2.무료법률공단에 전화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으시거나(방문상담도 됩니다만,전화상담도 해줍니다) 3.보험회사와 상의하시거나 4.은별님을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고를 내셨을 때, 1번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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