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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3 00:32
탈퇴한회원님의 국적이 어느 나라신지는 모르겠지만 베른조약 가입국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베른조약가입국이고 가맹국 내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보호기간에 있어서는 상대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의 기간만큼 보호가 됩니다만.
09/07/23 00:44
베른조약이 가맹국 국민이라면 재외 타국민이라도 저작물의 본국 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외국 저작물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보호를 부여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조약이군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니, 제 답변은 삭제하겠습니다. 2월21일토요일님께서 이 덧글 보신다면 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23 01:08
Ru님// 아. 제가 쓴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베른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서 그 나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Ru님께서 쓰신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어찌되었든 탈퇴한 회원님께서 베른조약 가맹국 중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국가에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내의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국내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른조약 가입국중 하나인 미국의 국민인 마이클이 공지영님의 소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이 자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보호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하네요^^; 저도 물론 저작권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쥐꼬리에 벼룩만큼이라 명확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9/07/23 10:59
역시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저작권 법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한국의 저작권 법과는 많이 다를테지요.
위반시 처벌도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저작권 법에 따라 -각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이뤄지게 되겠죠.
09/07/23 11:53
탈퇴한 회원님//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1. 국내 저작물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 이번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은 탈퇴한 회원님께 적용이 없으니 그 동안 해왔던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미국, 캐나다의 저작권법이 어느 정도로 저작물의 보호를 하는 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국내 저작권법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신은 못합니다;;) 4. 게다가 소소한 다운로드족이나 블로거들의 저작물 침해에 대해서 국내면 모를까 외국사이트까지 일일히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5. 피지알 운영진 분들께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떤 방침을 취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진쪽에서 삭제 권고 등을 요구하셨을 때는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신할 수야 없겠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 게시글에 대한 제제 등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일정한 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아서 길 필요야 있겠냐만은 피지알이 현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게 보이지는 않을테니 굳이 그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공간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줄요약 : 개인블로그 등에는 지금처럼만, 피지알에는 운영진분들의 지침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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