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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7 23:36
A와 B 간의 사실 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 상태만으로 보자면,
1. A가 이미 금치산 선고를 받은 뒤라면, 어느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다하더라도 바로 그 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며, A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의 취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인 C의 허락이나 추인이 있으면 금치산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2. A가 B의 땅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A가 금치산 선고 후 C의 동의 하에 B에게 자신의 땅을 매각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C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거부할 수 없겠지요. 3. 아직 상속법을 공부하지 않은 관계로 특별한 사항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점에서 2000만원을 증여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고, 이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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