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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5 11:43
1. 건물취득시점(잔금청산일, 등록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소위 '건설자금이자'라고 하죠). 그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만,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취득"의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건물에 대한 "세금과공과"도 전액 비용 인정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등에 해당되는 세금과공과(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등은 건물의 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상은 원론적인 얘기고,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간편장부대상자도 어차피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큰 차이는 없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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