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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4 17:19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일 문국현 대표에 대해 "이한정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하고 당채매입대금을 가장한 공천헌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47조의 2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한정이 납부한 돈은 공천 헌금수수가 아닌 당채매입대금으로 판시하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고, 다만 당채 이율 1%가 시중 금리보다 저리에 해당하여 창조한국당에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고 판시했다. 공천헌금 부분은 무죄판결이 나신 것 같고 6월 4일에 항소심 선고라네요. 수정합니다.
09/05/24 17:49
참 대단한 검찰이죠..
대통령 선거 직후 무슨 큰 죄라도 지은냥 잡아들여서 한명의 정치인을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람의 이미지를 쒸워놨으니.
09/05/25 15:03
난하님// 네... 언론들 기소될때 대서특필한 것처럼 공천헌금 무죄판결도 대서특필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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