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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05 11:36
화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일명 화배법)에 의한 특수건물입니다.
특수건물에 속하는 건물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불을 낸 집에 대한 배상청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법)"에 의하면 불을 내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정말 말그대로 "진짜진짜 중대한 과실"일 때에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위의 실화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로 인한 실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실화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맨날 싸우잖아요..) 그래도 위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는 수 밖에 없는데....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죠. 소송진행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등.. .....그래서 자기 살고있는 집은 화재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1년에 5천원 될까 말까합니다.....)ㅜㅜ 이런 말씀밖에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09/05/05 14:14
블레이드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므로 몇 가지만 보충합니다.
블레이드님께서 언급한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고,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은 병존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불 낸 사람이 불법행위자이고, 임대인과 기타 4세대의 임차인들은 피해자이며, 임대인과 4세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의하여 불이 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 낸 사람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내 물건에 대한 것보다 좀더 강한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반환할 의무를 각 지게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겠지요. 그것이 계약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보험에 관하여 가입이 안 된 부분을 아쉬워하셨습니다만, 만약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임차인의 가재도구는 담보범위 밖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보험은 내 피해를 보상받거나 내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1차적으로는 건물 그 자체, 즉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상한 후 집주인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에 의하여 이전받아 행사합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부분은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별도 특약인데, 이 부분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집주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사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블레이드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등 관리비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cf) 화재보험의 기본적 구성 임대인용 화재보험 : 건물멸실에 대한 보상 + (임차인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한)배상책임보험 임차인용 화재보험 : 자신 소유물건(가재도구)에 대한 보상 + (임대인에게 건물멸실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한)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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