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05/05 10:12:32
Name 구경플토
Subject 건물 화재와 건물주의 책임 관계
안녕하세요.
법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여자친구와 가족들은 다행히 가벼운 일산화탄소 중독과 가벼운 화상만 입고 잘 피했습니다만, 집안의 모든 물건이 쓸 수 없을정도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낸 집은 돈없다 배째라 감옥 간다 이러고 있어서 보상이 요원하네요.
게다가 건물주는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쪽도 역시 막막합니다.
건물주한테 이야기하니 무조건 '내가 불냈냐 나도 화난다' 이런 자세로 나와서 대판 싸우기만 했습니다.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인데, 총 5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화재 발생시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건물주의 태도가 해도 너무하더군요.

이곳 저곳 인터넷을 찾아봤지만 대답들이 서로 상이해서 PGR 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블레이드
09/05/05 11:36
수정 아이콘
화재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일명 화배법)에 의한 특수건물입니다.

특수건물에 속하는 건물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불을 낸 집에 대한 배상청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행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법)"에 의하면 불을 내서 인근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중대한 과실"이라는 부분이 정말 말그대로 "진짜진짜 중대한 과실"일 때에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위의 실화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과실"로 인한 실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실화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맨날 싸우잖아요..)

그래도 위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고
결국은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내는 수 밖에 없는데....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죠. 소송진행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등..

.....그래서 자기 살고있는 집은 화재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1년에 5천원 될까 말까합니다.....)ㅜㅜ

이런 말씀밖에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09/05/05 14:14
수정 아이콘
블레이드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므로 몇 가지만 보충합니다.
블레이드님께서 언급한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고,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은 병존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불 낸 사람이 불법행위자이고, 임대인과 기타 4세대의 임차인들은 피해자이며, 임대인과 4세대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의하여 불이 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 낸 사람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내 물건에 대한 것보다 좀더 강한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반환할 의무를 각 지게 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게 되겠지요. 그것이 계약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보험에 관하여 가입이 안 된 부분을 아쉬워하셨습니다만, 만약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임차인의 가재도구는 담보범위 밖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보험은 내 피해를 보상받거나 내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위한 화재보험은 1차적으로는 건물 그 자체, 즉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상한 후 집주인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에 의하여 이전받아 행사합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부분은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별도 특약인데, 이 부분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집주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사는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배상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블레이드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등 관리비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cf) 화재보험의 기본적 구성
임대인용 화재보험 : 건물멸실에 대한 보상 + (임차인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한)배상책임보험
임차인용 화재보험 : 자신 소유물건(가재도구)에 대한 보상 + (임대인에게 건물멸실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우를 대비한)배상책임보험
구경플토
09/05/06 09:0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없어 뒤늦게 리플을 달게 됐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5082 역학관련 질문입니다. (inertia matrix 관련) [2] LegNa.schwaRz2191 09/05/05 2191
55081 제가 이상한 걸까요? [8] Star_ing2104 09/05/05 2104
55080 전자과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반도체 계산관련) [1] Luxury Nobless2201 09/05/05 2201
55079 gameTV 방송사?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odds081921 09/05/05 1921
55078 삼성라이온즈 홈페이지에서 보는 생중계 관련 질문입니다. The_ReD2123 09/05/05 2123
55077 동방신기 [14] 서현2065 09/05/05 2065
55076 카메라 관련 질문입니다 [7] 카푸치노1514 09/05/05 1514
55075 다이어트와 무릎 질문드립니다. [5] S2)Is(1555 09/05/05 1555
55074 컴퓨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추천해주실 사이트... [3] 놔놔놔놔1736 09/05/05 1736
55073 철의 창막 팀플에 대한 질문이요. [3] 신승준1802 09/05/05 1802
55072 소개팅 질문입니다. [3] Simon Dominic2094 09/05/05 2094
55071 코디 질문입니다. [4] 가을의전설2074 09/05/05 2074
55068 위닝2009 플스2버전 질문입니다. [1] Go_TheMarine1926 09/05/05 1926
55066 화학 몰농도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3] 오늘도한껀했2309 09/05/05 2309
55065 우리 결혼했어요 보시는 분들께 질문! [7] The Drizzle2174 09/05/05 2174
55064 디카를 구입하려고하는데요~ [8] 천상비요환1841 09/05/05 1841
55062 카오디오 구입하려고 합니다. [2] 뱃살토스2023 09/05/05 2023
55061 건물 화재와 건물주의 책임 관계 [3] 구경플토4698 09/05/05 4698
55059 데스티네이션 테란으로 vs 토스 공략법 좀.. [5] 인하대학교1844 09/05/05 1844
55058 최근 취업이 그렇게 어렵나요? [12] 나라당2773 09/05/05 2773
55057 사직구장 좌석 [4] 생마린2143 09/05/05 2143
55056 동원예비군 연기사유가 어느정도 까지 인정되나요? [1] 창작과도전2991 09/05/05 2991
55055 언론과 관련된 NGO.. [1] 골드똥1534 09/05/05 153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