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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5 22:03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명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자살은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지만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판례가 있어 복잡하긴 합니다.) 아마 경찰의 경우에도 자살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형법 252조를 유추해서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09/04/25 22:37
일단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의 경우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조문이 있건 없건 간에 죄를 적용시킬 행위자나 피행위자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죠.;; 문제는 자살미수를 살인미수나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밑에 분이..
09/04/25 22:57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살미수가 범죄라면 피해자는 자신이며 가해자는 자신이겠군요.
둘이 만나서 소주한잔하고 합의봤다고 하면 법이 끼어들 여지가 있을지모르겠네요
09/04/25 23:41
윗분들이 답변을 다 한 셈입니다.
형법은, 자신에 대한 가해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 자신의 신체에 스스로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살방조죄를 처벌하는 것은, 비록 자살시도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해행위를 함에 있어 남이 도와 준 것에 불과하지만, 자살방조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살시도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살자를 보고도 모른 척 하였다 하여 자살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보도된 경찰관의 경우에는, 누군가 생명에 위해를 받고 있다고 할 때 이를 구하는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이를 행한 것이지요.
09/04/26 01:00
은별님// 질문자는 아닌데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 알았네요. 제대 후 갓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대생인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판사님과 글을 나눌 수 있다니 새삼 PGR의 대단함을 느낍니다.
09/04/26 01:02
음 궁금한게...
군대에서 자살내지 자해를 시도하면 보통 영창가거나 못해도 휴가제한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어떤논리로 처벌하는건가요? 거기다 군생활이 힘들어서 자살기도 한 사람을 휴가제한을 줘버리는건 어떤 논리일까요?
09/04/26 10:00
창작과도전님//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자해행위를 하면 징계는 가능하겠지요. 그와 같은 행위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영창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의 일종입니다. 다른 직장 같으면 해고나 감봉일텐데, 병에게 감봉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영창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S2)Is(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미국의 일부 주가 자살미수를 처벌하고는 있지만, 실무상 실형까지 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P.S.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합동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 이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자살방조죄가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자살미수는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마동왕님//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09/04/26 10:47
창작과도전님//
<군형법> 제41조(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기피를 목적으로 한, 자살로 인한 신체상해로 인하여 군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 아니어도 다른 법을 갖다대면서(명령불복종으로도 처벌할수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랬는데 왜 시도하는거냐! 라구요.)
09/04/26 11:07
Futrues님//
군형법 제41조 제1항은 제목 그대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술]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살시도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면 자살이 미수에 그치고 그 결과 신체상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군형법 제41조로 기소하지 않습니다. (적용하라고 펄펄 뛰는 지휘관도 있습니다만, 군검찰관들이 기소 못하겠다고 버티죠.) 명령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탈영자 복귀를 명하는 참모총장의 일반명령과 달리, 자살을 금지하는 명령 형태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자살방지대책 등이 매뉴얼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참모총장이 법무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반명령을 한다면? 아마도 헌법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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