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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10 13:43
    
        	      
	 http://현금영수증.kr 가시면 가능합니다- 등록하시면 돼요^^
 
온라인 카드로 결제하시면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 안받으셔도 되고, 계좌이체로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04/10 14:08
    
        	      
	 소득공제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해서 단순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즉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시는 분들은 본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마시고, 가정 경제에 가장 기여가 많으신 분 (보통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발급받으세요. 
	09/04/10 14:31
    
        	      
	 제가 예전에 박봉으로 회사를 다닐때
 
카드값은 어마어마했는데 연말에 환급받은 세금은 만원인가? 정도였던 기억이;;(전액 환급받은 거였습니다.) 저도 아버지 이름으로 꼬박꼬박 영수증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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