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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0 15:55
아직 학생이시라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법률사무소의 경우 사무장은 대부분 법원, 검찰 퇴직자 출신이거나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변호사업계 돌아가는 일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실체법적 지식이 있으면 약간 편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만 챙기는 것이라 오히려 절차법적 지식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대를 졸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만 사무장이 될 정도의 경력을 쌓고자 하면 일반 사무원으로 거의 최저임금 수준 받으면서 몇 년 이상 일을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장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기 곤란한 보수의 협의나 패소한 당사자의 민원 등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방어하여야 하는 일 등도 맡아서 하여야 하므로, 나이가 어리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20~30대 사무장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수준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천차만별입니다. 중소 로펌은 법무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팀별로 독립채산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통 생각과 달리 개인법률사무소에 고용변호사 약간(이른바 새끼변호사)으로 구성된 사무소가 여럿 모인 연합체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경우의 사무장의 고용형태는 개인사무소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인 만큼 전체를 조율하는 총무부서 비슷한 파트가 있고, 이 파트의 종사자 급여는 각 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법과는 거의 관계 없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 중소기업 정도 회사의 총무과에서 하는 일과 같음). 메이저 로펌이라고 하면 대체로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법무법인을 뜻합니다(김&장은 예외적으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임). 이것이 일반인이 보통 생각하는 로펌의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사무장이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일반 회사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사립대에 다닌다고 하셨는데, 지방의 로펌은 아직까지는 모두 별산제 로펌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법조인의 길을 걸으실 것이 아니라면, 고용이 안정적일 리 없는 사무장보다는 법원공무원 시험 등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법무사시험 일부가 면제되고, 나중에 퇴직하여 사무장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다 꿰고 있는 직원 출신이 여기저기 사무실을 옮겨가며 야전만 뛰어다닌 것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습니다.
09/03/20 15:59
사무장은 오랜 기간 동안 그쪽 계열에서 근무해서 경력과 노하우가 쌓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면 맡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변호사와 사건 위임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무환경은 모든 자영업이 다 그러하듯 천차만별입니다. 연봉만 하더라도, 영문 계약직에만 연봉 3천을 넘게 제시하는 김앤장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연봉조건인 곳도 있습니다. 뭐라고 범위를 한정지어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안정성만을 따지시려면 차라리 초반에는 기업 법무팀이나 법원공무원 쪽을 공략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법무팀에서 인턴을 하고 로펌 직원으로 옮겨간 제 친구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순전히 사견이라,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09/03/20 17:17
학과사무실과 접촉을 하시면 법률사무소 자리에 알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학교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쪽일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일단은 그쪽일에 대해서 경험해 보시고 차후에 직업을 선택해 보시는것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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