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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8 12:46
전입업무처리를 해 본지가 오래되어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현재 님과 여자친구분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상에 부부관계로 나오신다면 여자친구분이 님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님과 여자친구분은 남남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부여도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해도요. 혹시 제가 다른보직으로 이동후에 법이 변 경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 제3자의 경우엔 인감증명서를 가져온다고 해도 전입신고는 불가능이며, 전입신고의 자격요건은 세 대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틀렸다 하더라도(제3자라도 인감증명서있으면 신고가능) 현재 님께서 인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불가한 것이, 인감의 등록은 아주 특별한 사유(해외거주라던지 군대나 감옥에 있다던지요)가 아니라면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해야하는데, 글을 보니 님께선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것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직접 등록을 하셔 야하는데 글을 보니 직장문제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기가 곤란한것 같네요. 그러니 인감증명서 발급도 안 되실 테구요.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님과 여자친구분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적으로 부부라면 여자친구분이 님의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가 시면 되고요,(아차! 계약서도요. 확정일자 부여받으려면 계약서 가져가셔야합니다)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론 남남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항은 내일 동사무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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