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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7 02:44
사실관계는 접어두고,
민사소송규칙상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서에 인감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감을 찍는게 지인의 前상사분(A)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진술서상에 허위사실이 기재되 있지 않는 이상 친구분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09/03/07 07:21
namusalang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인감증명서가 다른 일에 쓰일 수는 없는건가요?
09/03/07 16:11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용도를 [A의 XX사건 법원 진술용] 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시고 인감날인후
넘겨 주신다면 큰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난 기재에 변경을 가할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므로 A씨가 신분이 확실하신 분이라면 역시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09/03/07 20:36
인감증명서는 여러 서류에 첨부되어 들어가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딱히 역활을 못합니다.
결국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만 안 넘겨주시면 되죠... namusalang님 말씀처럼 하시는게 확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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