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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3/06 23:41:41
Name 지바고
Subject 법률 관련 문의입니다.-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일입니다.
예전 직장(약 1년전)에 다닐때, 직장 남자 상사 A와 직장 여자 동료였던 B가 있었습니다.
둘다 기혼자였구요, A, B는 친했던것 같습니다.
특히 B가 애교가 많았던 편이라서 문자도 가끔 보내고 그랬던것 같네요.

근데 B의 남편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도 생긴 모양입니다.
알고보니 조폭 집안 비슷해서 시아버님이 전과 10범-_-;;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B가 이혼신청을 했는데, B의 남편은 B가 A와 친했던 것을 알고,
A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답니다.
B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A에게 있고, 특히 자신이 도박해서 재산을 날린것도
전부 B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A,B가 일하는 직장에 와서 깽판도 부리고 그래서 소문도 전부 다 난것 같더군요.

그래서 A도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A가 제 지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하는데,
그건 직장에서 A가 B랑만 친했던것이 아니고 다른 여성 직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전화도 친하게 하고 그랬다는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 필요하니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떼어달라고 했나봐요.
진술서를 법원에 진출하려고 한다네요.

잡설이 길었네요-_-
이런 경우에 인감증명을 함부로 떼어다 주어도 되는건가요?
제 지인에게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법률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관히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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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salang
09/03/07 02:44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는 접어두고,
민사소송규칙상 "증인진술서에는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진술서에 인감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감을 찍는게 지인의 前상사분(A)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진술서상에 허위사실이 기재되 있지 않는 이상 친구분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은 없습니다.
지바고
09/03/07 07:21
수정 아이콘
namusalang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줘도 되는지 걱정이네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인감증명서가 다른 일에 쓰일 수는 없는건가요?
namusalang
09/03/07 16:1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용도를 [A의 XX사건 법원 진술용] 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시고 인감날인후
넘겨 주신다면 큰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난 기재에 변경을 가할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므로 A씨가 신분이 확실하신 분이라면
역시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
09/03/07 20:36
수정 아이콘
인감증명서는 여러 서류에 첨부되어 들어가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딱히 역활을 못합니다.
결국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만 안 넘겨주시면 되죠...
namusalang님 말씀처럼 하시는게 확실하고요.
지바고
09/03/08 21:53
수정 아이콘
namusalang,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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