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2/17 12:41
건강문제로 제대하는 것은 '의가사' 제대가 아니고, '의병' 제대입니다.
'오스구시병'이란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어쨌든 '의병' 제대는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단 '오스구시병'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고, 있다면 그 병의 중등도에 따라 신체급수가 달라지는데 중증일 경우 5급이 가능한 질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09/02/17 12:43
의병전역은 따로 신청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병제대에 대한 모든 심사권은 군부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군부대에 문의하는게 빠릅니다. 우선 외진을 나가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그 상태를 체크할수있는 MRI나 CT등을 챙겨와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 의사의 소견서이기 때문에 단지 소견으로의 역할밖에 하지못할 뿐더러 최근 종합병원들도 군부대에 소견서 쓰는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단지 병명과 현재의 상태등을 체크해주죠. 어느 군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의병제대의 최종권한은 군단소속의 병원에서 결정짓습니다. (수도통합병원이라든지, 포천 일동병원이라든지 말이죠.) 따라서 그 병원의 담당 군의관이 진료후 그 상태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군의관들의 심사후에 의병제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의병제대하는 수의 대다수는 디스크&십자인대인 경우가 많고 저역시 오스구시라는 병명은 처음 들어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