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16 02:31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독이 되는 법. 확실하게 아는 부분만 답해야겠지요.
상대측이 이유없이 공격을 가해온다던가 하는 등 자신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현존할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런 설명은 전문가분들에게 미루어 두고.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시비 먼저걸었다더니 먼저때렸어요 이런건 아무 의미없고 싸우셨으면 쌍방 폭행입니다. 두 분 이상이니 특수폭행일 거고, 시간이 밤이실 테니 특별법이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혈기에 알게 된 건데.. 뭐 집단으로 한명 두드려 팬 게 아닌 바에야 숫자 차이나는 건 아무 의미없습니다. 먼저 때렸어요 <- 이건 무슨 연장들고 먼저 덤벼온 거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싸움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은 누가 먼저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쌍방폭행이고, 서로 합의보셔서 많이 다친 쪽이 돈 더 많이 받을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예 까실 거면 확실하게 공구리 치시고, 고등학생 이상이시면 이제 맞는 법을 배우세요. 한 대도 때리지 마시구요.
09/01/16 04:12
몇명빼고자시고할거없이 그냥 경찰서에 우선가서 해결보세요. 진단서없이 치료비얼마나왔다느니 그런이야기하면 피식하고 웃어넘기시고요.. 100:1 이라도 쌍방폭행입니다. 하지만 처벌의중함은 각자의 상해의정도와 전과사실이겠죠? 한쪽이 완전이 아작나고 다른쪽은 멀쩡하다면 멀쩡한쪽에서 먼저 합의를 하려고할겁니다. 아니면 일행중에 폭행전과가있는사람이있다면 그쪽이먼저 합의를 하려고할거구요. 고로 두편다 상처가 크지않다면 어느한쪽이 돈챙기는일없이 그냥 합의하고끝입니다. 우선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서가세요.
09/01/16 09:24
정당방위 아닙니다. 무조건 맞아야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슈투카님 말씀대로 전과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보려 하구요, 선빵 이런거 관계 없이 얼마나 다쳤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갈겼는데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응수하게되면 당연히 후자가 엄청난 합의금을 물게됩니다.
09/01/16 10:19
정당방위에 대해선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확실한건 paran님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진단서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슈투카님 말씀처럼 살짝 비웃어 주시구요.. 진단서 떼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paran님도 진단서 떼서 들이대세요... 그런상황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 4주, 3주 나왔다면 3주가 4주에게 1주분의 분량만 적절히 산정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합의금을 대폭 내릴거 같네요.. 그럼 paran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적정선에서 적당히 주고 끝내세요.. 계속 싸움으로 간다면.. 맞고소 하고.. 법원까지 가고 하면 서로 좋을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서까지 가셨다면.. 합의가 이루어 졌던 아니던간에.. 벌금은 불가피 하실거 같네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30만원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