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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16 01:58:11
Name Paran
Subject 폭행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글 올렸었는데요

저희 5명 중에 2명 싸우고 그쪽 6명 중에 4명 싸웠습니다

저희 3명은 말리다가 맞기까지 하구요 그쪽 싸우지않은 사람들은 2명 말리기만했고요(목격자는 많습니다)

그쪽 싸운 사람 중에 2명은 거의 다친 게 없다고 쌍방폭행에서 빼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쪽 코뼈가 나갔다고 응급실 갔다오더니 대일 밴드 하나 붙이고 응급실비 70에 수술비 350 거기다 합의금 500을 요구하더군요

진단서도없이

외상으로보기엔 대일밴드하나하고와서 코뼈가 6조각낫다는데 그게말이되긴하나요?

이런말하긴 그렇지만 그냥노가다꾼입니다상대방...돈뜯어내려고하는의도가 훤히보이고요

일단내일경찰서에서 진술하기로햇는데 4:2면 집단폭행수준아닌가요? 2명빼서 2:2로 쌍방으로몰아가려고하는것같은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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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6 02:31
수정 아이콘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독이 되는 법. 확실하게 아는 부분만 답해야겠지요.

상대측이 이유없이 공격을 가해온다던가 하는 등 자신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현존할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런 설명은 전문가분들에게 미루어 두고.

저의 짧은 경험으로는 시비 먼저걸었다더니 먼저때렸어요 이런건 아무 의미없고 싸우셨으면 쌍방 폭행입니다. 두 분 이상이니 특수폭행일 거고, 시간이 밤이실 테니 특별법이 적용되겠지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혈기에 알게 된 건데.. 뭐 집단으로 한명 두드려 팬 게 아닌 바에야 숫자 차이나는 건 아무 의미없습니다. 먼저 때렸어요 <- 이건 무슨 연장들고 먼저 덤벼온 거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싸움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은 누가 먼저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쌍방폭행이고, 서로 합의보셔서 많이 다친 쪽이 돈 더 많이 받을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예 까실 거면 확실하게 공구리 치시고, 고등학생 이상이시면 이제 맞는 법을 배우세요. 한 대도 때리지 마시구요.
슈투카
09/01/16 04:12
수정 아이콘
몇명빼고자시고할거없이 그냥 경찰서에 우선가서 해결보세요. 진단서없이 치료비얼마나왔다느니 그런이야기하면 피식하고 웃어넘기시고요.. 100:1 이라도 쌍방폭행입니다. 하지만 처벌의중함은 각자의 상해의정도와 전과사실이겠죠? 한쪽이 완전이 아작나고 다른쪽은 멀쩡하다면 멀쩡한쪽에서 먼저 합의를 하려고할겁니다. 아니면 일행중에 폭행전과가있는사람이있다면 그쪽이먼저 합의를 하려고할거구요. 고로 두편다 상처가 크지않다면 어느한쪽이 돈챙기는일없이 그냥 합의하고끝입니다. 우선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서가세요.
네이눔
09/01/16 05:22
수정 아이콘
딴소리지만.. 100대1이면 정당방위 아닐까요?
필요없어
09/01/16 09:24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 아닙니다. 무조건 맞아야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슈투카님 말씀대로 전과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합의보려 하구요, 선빵 이런거 관계 없이 얼마나 다쳤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뺨을 갈겼는데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서 응수하게되면 당연히 후자가 엄청난 합의금을 물게됩니다.
09/01/16 09:30
수정 아이콘
배..백대 일이면 다 당연히 정당방위일듯,, 먼저 책임 있는 도발을 하지 않은 이상...
친절한 메딕씨
09/01/16 10:19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에 대해선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확실한건 paran님의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진단서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면 슈투카님 말씀처럼 살짝 비웃어 주시구요.. 진단서 떼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paran님도 진단서 떼서 들이대세요...
그런상황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 4주, 3주 나왔다면 3주가 4주에게 1주분의 분량만 적절히 산정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합의금을 대폭 내릴거 같네요..
그럼 paran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적정선에서 적당히 주고 끝내세요..

계속 싸움으로 간다면.. 맞고소 하고.. 법원까지 가고 하면 서로 좋을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서까지 가셨다면.. 합의가 이루어 졌던 아니던간에.. 벌금은 불가피 하실거 같네요..
통상적으로 초범의 경우.. 30만원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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