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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6 00:06
얼마전에 아는분이 이거 때문에 경찰서 갔다 오셨는데요, 벌금 30만원+기소유예라고 하네요. 공무원시험이나 해외나간다고 하더라도 굳이 문제될 일은 아니고 공개정보가 안되나?? 그래서 아무 상관 없다고 하네요;; 이분도 100-_-만원의 압박으로 그냥 벌금 문다고 하시네요;; 굳이 합의안하셔도 된다고 하던데... 여러곡일 경우는 저는 잘 모르니 뒤에분이 대답을...
09/01/16 03:01
걸린 노래가 여러개일 경우에 한번에 벌금 때릴겁니다.
여러개가 걸려도 경합범으로 형은 하나만 나오거든요. 곡 하나에 얼마씩 이런씩으로 벌금 때리는게 아니라 건수가 많으면 죄질이 더 나쁘구나 해서 좀 더 때리는 방식일겁니다. 합의본다면 합의 볼때 올린 모든 노래에 대해서 합의를 하세요. 어차피 금액은 그게 그거일겁니다.
09/01/16 05:14
노래가 여러 개라면 갯수만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곳이 저작권자인지, 저작권자가 권리를 임대해준 로펌인지 확인해보세요. 로펌 쪽이라면 이 자식들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어서 시간차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말 그대로 A 라는 노래로 고소해서 엿 먹여 놓고 조금 있다 B 라는 노래로 또 고소하는 걸 말합니다. 합의하신다면 해결이 좀 편해지긴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서 작성 이전에 올렸던 위반물에 대해서는 모두 한 번에 합의하는 걸로 한다는 항목을 꼭 넣으셔야 시간차에 안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초범일 경우 로펌이 돈 벌려고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서 지검에서도 대부분 기소유예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비상업적이고 올린 공간이 지극히 사공간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입니다.) 기소유예여도 유죄이기 때문에 추후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찰 관계자만) 합의금은 보통 100~150을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걔네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낫습니다만, 학생인 경우 조금 낮춰주고 장애 등급, 국가 유공자 등을 확인 시켜주면 더 깎아주기도 한다네요. 기소유예 대신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합의금 보다 적게 나오게 되고 보통 30~80 사이라고 합니다.
09/01/16 14:54
답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방금 사이버팀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 조사관님이 외출하셨다네요. 결국 어떤 일로 걸린 건지도 출석한 뒤에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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