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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6 00:41
법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친척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던 경우를 봤었는데
일단 해당 의료기관과 합의를 본다고 하더군요. 치료비라던가 위자료 등등으로 합의를 보죠. 합의가 안되면 의료법으로 넘어가게되죠. 의료사고 등등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하에 무슨 기관이 있던거 같습니다. 거기에 문의해서 조정받는다고 알고잇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소송으로 가야겠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병원앞에서 팻말들고 데모 비슷하게 하는거 보신적 있으시겠죠. 합의에 실패하셨다면 증거자료를 모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주변의 증인 확보와 의료기록등을 잘 모으셔야할겁니다.
08/12/06 10:16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암의 종류가 중요하지요; 어떤 암인지 말씀해주셔야 할 듯 싶네요 그리고 그 정기 검진에서 암 검진을 했나요? 일반적인 정기 검진이 모든 종류의 암을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암 검진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5대 암(위/간/대장/자궁/유방인가 그럴 겁니다)만 검진하고 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떤 암인지 궁금해지네요
08/12/06 20:15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윗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프님이 말씀하신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병원앞에서 팻말들고 데모 비슷하게 하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면 더 이상 잘못을 추궁할 수 없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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