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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2 14:16
사직서 쓰고 잠수 하면 아래 두 가지 염두 해야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1981.6.5 노동부예규 제37호 (퇴직의효력발생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기간(퇴직의 효력 발행시기)에 관하여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2항). 3. 전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 가령) 지금 사직서를 내면 1임금 지급기(초-말일까지 계산하는 회사라고 치면)가 지나야 하므로 1월 지난 2월 1일에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2. 사직서 쓰고 나가면 피해는 없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의 감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퇴직금이 확 적어질 수 있음.) 그 외 갑자기 나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손해를 회사에서 그 액수와 입증을 해야 하므로 대부분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것이에요. 결론은 사직서 쓰고 퇴직금이 줄겠다 싶으면 한두달은 참고 일하다가 사직서 효력 발생하면 생까고 나오면 되고 퇴직금 발생안하거나 문제 없으면 바로 생까고 나오면 됨......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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