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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2 11:07
뭐 규정대로라면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병가는 거의 안썼구요; 원래 성격이 그런걸 잘 못해서; 아파도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 못나올것같으면 그냥 휴가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제가 너무 못챙겨먹은걸수도 있습니다만;; 조퇴도 됩니다; 근데 그런건 직원분하고 상의하시는게^^;; 일 열심히 하셨으면 왠만한건 다 이해해 줍니다~ 걱정하지마세요~
08/12/02 11:13
연가도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병가 다쓰면 연가쓰고 병원가도 됩니다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근데 무척이나 부러운 곳에서 근무하는군요.... (멋모르고 온 복지관에서 절규하는 복공 1人...ㅠㅠ)
08/12/02 11:16
반가는 말 그대로 1/2의 병가겠죠. 반가 두번에 병가 1번으로 인정 될것 같네요.
공익을 관리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분과 상의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유두리를 발휘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군요.
08/12/02 11:18
연가 같은거 안쓰고 모아뒀다가 끝나기 2개월전에 몰아 써가지고 2개월 일찍 끝내던데요.. 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기관의 공익 관리는 정말 심각하죠. 아무튼 쉬는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일도 없다면 더더욱 신경쓰실 필요 없고요.
08/12/02 11:22
BVL님// 얼마전에 저희 근처 공익이 2달 연가병가 몰아써놓고 학교 복학해서 다니다가 걸려서
1년 연장복무중에 있습니다..-_-;; 그냥 규정대로 속편하게 하시다가 나오시는게 좋아요
08/12/02 11:37
그 곳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죠.
저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찔끔거리며 쉬는건 병가로 쉬고 마지막에 연가를 몰아서 한달 넘게 쉬기도 했습니다만.(물론 후임을 받고 쉬었죠) 일단 해제가 얼마 안남은 선임에게 물어보는게 제일 나아보입니다. 분위기상 한두달 남기 전에는 후임 받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으시고 아픈건 확실히 고치시는게 좋습니다. 마이스타일님// 저희때도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멀쩡히 잘 마치더군요.. -_-;; 근데 문제는 제가 근무한게 병무청이라는..;
08/12/02 11:54
병가는 1년이 아닌 전체 복무기간동안 30일 입니다^^
만약에 병가가 넘어가도록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하면 관리자 측에서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단, 전제조건은 on&on님이 평소에 성실히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공익이 뺀질뺀질하고 속만 썩힌다면 전혀 해주고픈 마음이 생기질 않겠죠^^ 제가 공익근무 하던 중에 턱을 다쳐서(금이 갔던지 뿌려졌던지 기억은 안나는군요.) 30일 넘게 장기 입원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병가 30일 모조리 쓰고 이방법 저방법으로 연장근무 안하도록 잘 처리 해주더군요. 물론 그친구 역시 성실한 친구였구요^^ 정 안되면 포상휴가를 써서라도 on&on님에게 피해 안가도록(ex 연장근무) 잘 해줄겁니다.
08/12/02 11:59
부럽네요 -_-;;
공익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 답변을 드리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군요. 정말 힘들게 공익생활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병가 반가 막 써가면서 놀러다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_-;; 분위기 보고 행동하세요~
08/12/02 12:30
마이스타일님// 그쪽이 잘못된거 같은데요;;; 지금은 모르지만 2년전까지만 해도.
연가사용은 최대 15일까지 한번에 사용할수 있지만 학교 복학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한달이상의 연가사용이 허가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했는데 연가 총 일주일도 사용안하고 (아낀게 아니라 못썼죠) 있다가 제 담당주사님과 상의끝에 교장교감선생님께 허가받고 공문 처리해서 허가받은뒤 한달반 연가사용해서 복학했습니다.
08/12/02 14:11
요즘에는 연가 사용이 좀 빡세져서 일년에 15일씩 2년간 30일이랑 남은 두달간 5일 해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연가를 소화해야합니다.
예전처럼 나중에 몰아쓰기가 안됩니다. 복학을 위해서만 소집해제전 15일까지만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저거 무시하고 모아두다가 해당 기간 연가가 소멸되버린 사람 여럿있었습니다 ㅡ; 병가는 아플때는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세요. 어차피 웬만한 공무원들은 공익들 맘 이해하기에 안아파도 쓰는 병가는 유들유들하게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대신 진단서는 재주껏 가져와야겠지만 글쓴분은 정말 아파서 그러시는것이니 진단서 걱정 없을거고 별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08/12/02 15:00
여친없음님// 학교복학의 사유로 연속 15일의 연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년도의 연가는 복학사유로 연기가 안되고, 두번째 년도의 연가만 다음해로 10일을 넘길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즉 65일 (연가35일+병가30일) 을 몰아서 쓰는건 규정위반이라는거죠 여친없음님이 소집해제하신지 좀 되셨으면 그사이 바뀌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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