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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3 22:23
보장성 보험 (종신, CI등등)의 1년치 보험료중 1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구요~
물론 소득공제용 연금이 따로 있긴 하지만... 10년 비과세는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서만 입니다.
08/11/13 22:53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변액보험은 채권이나 해외펀드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10년이 되기전에 해약하면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거.. 보험료 연간 100만원 소득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8/11/14 14:19
일단 단순히 말씀드리면,
변액보험은 소득공제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비과세라는 부분은 우리가 낸 원금에서 사업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펀드나 채권에 투자한 돈으로 번 돈에 대한 소득세 15.4%를 면제 해준다는 건데, 일단 주식형 펀드인 경우에는 원래 비과세이므로 논외. 문제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 특별계정금이라는 돈이 우리가 보통 100만원을 매달 넣는다면, 주보험금+사업비가 대략 10~15% 가량 돼니까, 매년 1200만원 넣어도 실제 펀드나 채권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가량 따라서 수익률 10%한다고 해도 손해보는 거죠. 물론 보험사 직원은 매년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7%로 한다고 하고, 7년 지나면 원금,10년되면 어쩌구 저쩌구... 결론은 매년 수익률 +7%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변액하지마셈...(전 친구때문에 돕와준다는 심정 하나로 가입했지만 ㅠ.ㅠ)
08/11/19 11:59
보장성 보험==년간 소득공제 한도액 100만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과 안맞죠..종신보험 한건만 가입해도 년간 보험료가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연금저축보험==년간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입니다.적립액 100% 공제됩니다. 그외 저축성 보험(대표적으로 연금이죠..)==유지기간이 10년이 이상일때 전액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변액보험도 종류가 3가지입니다. 보장성=변액종신보험 저축성=변액연금 둘다 가지고 있는 혼합형=변액유니버셜보험(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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