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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3 19:29
형님이 결혼하셨거나 하여 호적상으로 독립해서 세대주시라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아니므로 당연히 따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명의로 된 16.5억짜리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6억을 이전하신다고 하면 10.5억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겠네요. 양도세를 부담하시고 8.25억씩 나눠가지신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과표에 따라 계산기 두드려보시면 되고...
08/11/13 19:40
퍼플레인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것이.. 어차피 종전에 부부끼리 나눠 가지는것이 의미없다손 쳐도 어차피 자식하고 나눠가지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위헌판정된거는 큰 의미는 없을것 같은데..아닌가요? (물론 저는 아무것도 물려받을것 없는 들러리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궁금해서요; ;)
08/11/13 19:47
나무이야기님// 다른 세대로 독립해 나가지 않은 자녀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부모가 이미 소유한 것에 더하여 계산한 후 그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세대독립도 하지 않은 자녀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모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종전에는 10억으로 계산하여 종부세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개인별 과세가 될 것이므로 부모 및 자녀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달리 강남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겠다고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니죠.
08/11/13 19:51
부모, 자식2의 4인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6억짜리 집을 4채 가지고 있으면 24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했습니다.
두자식의 세대를 분리하고 집 두채를 자식에게 나눠주면 12억에 대한 종부세 + 자식에게 나눠준 2채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죠. 근데 이번 헌재의 결정대로 합산하지 않으면 6억짜리 집 4채를 한사람이 하나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0, 증여세만 3채에 대해 내면 끝이죠..
08/11/14 08:36
기존에 형과 부모님 종부세가 따로 나왔다면 이미 세대가 분리된 상태인 것 같은데요.
형 종부세가 안 나온 것은 실거래가 7.2억이지만 공시가격 6억이 넘지 않아서 인 듯합니다. 제가 법 지식이 부족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대 분리 하려면 자식 주민등록을 옮겨 분가하고.. 1 자식이 결혼... 2 자식이 배우자가 없을 때는 2-1 자식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원래 배우자가 있던 경우) 2-2 만 30세 이상이거나 2-3 20~ 30세인 경우는 자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 형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 미혼 자녀가 같은 집에 산다 그러면 종부세 합산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나이가 30넘었거나 소득이 있거나 그랬다면 보통 세대분리를 억지로 시켜서 합산을 막았을 텐데 이제 그냥 같이 살아도 된다는 차이 같습니다. 증여하자 하면서 환호하는건.. 21세 미혼 대학생.. 이런 자녀 전에는 세대분리하기 힘들어서 증여해봐야 종부세 합산해서 나왔을텐데. 지금은 증여만 하면 합산 안 되니 어짜피 상속세 내며 줄 거 증여하자~~ 이런 뜻인 듯합니다.. 마침 내년에는 증여세가 5억이하 7% 등 싸진다네요..(기존 1억이하 10%, 5억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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