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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0 12:46
서로 때리기만 하였을 뿐 상해가 없었으면 폭행죄가 되므로, S君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리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
이 경우 참고인 자격이라면 몰라도, 피의자로 더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이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한 분은 피해자 처리되었다는 부분을 보니, 한 분은 상해를 입어서 해당 가해자는(or 가해자들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가 크지 않다면 합의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해가 크거나, 상해가 작더라도 해당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하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합의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벌금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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