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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31 10:49:57
Name 낭띠
Subject 판, 검사 돈 잘 버나요??

작은 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검사, 한 분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십니다.

저는 둘 다 돈 잘벌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은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같더라구요. (물론 정확한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차로 그 사람의 부를 평하긴 뭣하지만, 일단은 차도 소나타타고 다녀서 모양새도 안나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주로 의사이신 작은 아버지가 용돈을 두둑하게 주시는 편이구요.(조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할머니 얘기 들어봐도 검사이신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판, 검사는 판, 검사 옷 벗으면 그 때 부터 돈 번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왜 그런건지? 변호사로 돈 번단 얘긴가요?? 전관예우? 뭐 그런 뜻일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좋은 직업이긴 하네요. 좀 부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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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31 11:00
수정 아이콘
돈을 얼만큼 버느냐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과 판검사의 연봉차이는 10배가 넘게 날수도 있습니다.
판검사는 공무원이니까요
제 친구 아버지가 부장검사셨는데 한달에 500정도?였나 그정도 버셨는데 옷 벗으시면 연봉 10억이 넘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99년정도였으니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요..
핸드레이크
08/10/31 11:02
수정 아이콘
판검사가 좀 고위직이라도 공무원 연봉에 한계가 있지요
대신 은퇴하고 현직 출신 변호사로 개업해 잘 되면 돈 한달에 최소 몇억이상 법니다
물로 잘 안될수도 있지만;
마동왕
08/10/31 11:08
수정 아이콘
판검사는 명예직이죠. 권력직에 가까운?;;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보니 월급받고 사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진 않습니다.
대신에 퇴직하고 변호사 활동하면 그저 덜덜덜이라고 하네요(카더라 통신)
키케로
08/10/31 11:49
수정 아이콘
나중에 변호사가 된다면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돈 잘벌겁니다.
최소 판,검사 40년 이상해야 벌 돈을 1년 안에 벌겁니다.
라르쿠
08/10/31 12:14
수정 아이콘
판검사 월급쟁이지만

은퇴후에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후덜덜 하죠

그리고 판검사 시절 인맥을 잘쌓았다면 재판에서 이길확률도 높아지고

어쨋든 명예로운 직업아닙니까?
08/10/31 12:19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의사로서 버는 돈 vs 판검사로서 인정받는 명예.

사람 나름이죠.
하얀로나프강
08/10/31 12:36
수정 아이콘
판,검사도 최근엔 초임 남자 기준 한달 이것저것 합쳐서 400은 평균적으로 받는데

예전분이시라해도 뭔가 다른 이유(?) 가 있을듯 싶습니다..
우리고장해남
08/10/31 12:51
수정 아이콘
삼촌께서 서강대 법대나오시고 판사출신이신데

명예직이죠 판검사는요

판사 기간끝내고 사무실차리면 수입 좋죠
DivineStarlight
08/10/31 14:26
수정 아이콘
판검사도 공무원이라서 수입은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에 비교하면) 얼마 안됩니다. 변호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죠.
비슷한 예로 행정.외무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들도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판검사보다 적죠).
08/10/31 17:00
수정 아이콘
뭐...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찾아서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법관(검사도 액수는 같습니다)의 초봉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낮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호봉이 1년에 1단계가 아니고 21개월에 1단계여서, 중간값 기준으로 거의 모든 법관, 검사들이 ±⅓ 이내에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최고 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략 초임법관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법령에 나온 본봉은 2.5배 이상 차이나지만, 대부분의 수당은 본봉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이므로 수령액은 그것보다 차이가 적게 납니다).

올해의 경우 13년차(사법연수원 기간은 제외) 기준으로, 대략 Gross 7600, Net 6300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법관과 검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고(평균적으로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주 60시간, 단독재판장이 주 70시간,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주 80시간쯤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대로 다 주면 예산 거덜납니다), 대신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본봉의 10%를 더 줍니다. 위 금액은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따라서 시간외근무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개인별로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의 경우 옛날 분들은 자기 월급에서 수사비 털어가면서 했던 분들이 많아서 집에 갖다 주는 건 더 적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므로, 정년퇴직 후 낙향하여 그냥 연금받고 살래 정도의 꿈이 없는 한 퇴직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현직자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달에 최소 몇 억 수준은 아닙니다.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연봉 10억 안 줍니다. 정말 10억 준다면 당장 사표 쓸 사람 널렸습니다. -_-;;;

흔히들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 전직 판검사가 그 사건의 변호사가 되었을 때 더 잘 봐 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지금은 법조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법관과 검사가 합하여 5천 명이 넘고, 변호사가 1만 명이 넘은 상태이므로, 지방의 아주 조그만 법원이 아닌 한 어떤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은 대부분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고, 현직 출신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법관이나 검사는 지역 유지 등과의 유착을 우려하여 1~2년 간격으로 정기인사를 통하여 임지를 변경하는데, 정기인사 때까지는 사표를 안받아주므로 같이 근무하던 법관이나 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떠날 때 그만두게 되고, 따라서 거기서 개업해 봐야 이미 절반은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사실 법관이나 검사 수가 100명을 넘는 큰 법원이나 검찰청은, 같은 건물 내에 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 아닌 한,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니까 얼굴이나 알 뿐이지 이름은 잘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변호사들의 승소율은 높은데, 법관이나 검사 경력자의 경우, 실무의 경향이나 사건에 대한 감각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좀더 쉽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업무상 다소 유리한 점이 있는데다가, 전관이면 유리하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이 몰려들어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다 맡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맡게 되고, 그 중 이길 만한 사건을 맡아서 하니 당연히 승소율이 높지요(처음 몇 달은 이러한 승률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손님이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라면 원래 안 되는 사건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괜히 기대를 하게 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돌려보내야 합니다만, 요즘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가능성이 10%만 되더라도 맡는 것이 대세이다 보니,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자기 이름 오르내리는 게 싫다고 역승률관리(일부러 안 되는 사건 맡아서 패소)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이미 벌여 놓은 일을 법률에 맞게 잘 구성해서 혹시 당사자가 법률적으로 간과한 부분이 있어 실수로 패소하는 것을 막고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직업이지, 있는 사실을 없애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아무리 변호사가 훌륭해도 당연히 패소할 사건을 승소로 만들 수는 없고, 아무리 전관이라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엎지른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관의 사무실에 가면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일부 사무장들의 경우는 자기 변호사님이 전관이라는 점을 무쟈게 강조합니다만, 사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들이 알아서 돈을 더 주기도 하고, 좀 쎄게 불러도 딴데 안가고 여기서 한다는데 뭐하러 얘기합니까. 돈 벌어야죠... -_-)



P.S.
단순히 아는 수준이면 그냥 생까면 그만인데, 정말 친한 사람이 사건 맡아 오면 매우 껄끄럽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일 경우, 변호사가 소장 제출 전부터 선임한 것이어서 사건배당(기록이 수만 페이지씩 되는 일부 덩치 큰 사건을 제외하면, 법원의 사건배당은 랜덤입니다)이 이루어진 뒤에 보니 담당판사가 아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부가 정해진 후에는 안 맡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길 사건이라도, '봐라... 친한 놈 선임하니까 이기잖아'라는 말이 돌아다닐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이길 사건을 지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아 띠바 한번만 더 맡아 오면 이제 너 얼굴 안본다.' 정도의 표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사건을 맡아버리면, 아무리 친해도 사건 끝날 때까지 서로 불편해서 못 만나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건을 정기인사 때까지 질질 끌어서... 다음 재판부에 넘겨버립니다. -0-;;;
질럿은깡패다
08/10/31 17:07
수정 아이콘
작은 아버지 두 분이 서로 모르는 분이라고 쳤을 경우,
서로 만나면 존대말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심적으로 꿇리는 쪽은 병원 의사쪽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허리숙여 인사하면 허리도 좀 더 숙이고, 말도 좀 더 조심하고 하는 정도..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쪽은 역시 의사쪽이죠.

그러나 돈은 의사가 많이 번다는 것-_-

물론 검사이신 작은 아버님께서 '이 빌어먹을 돈!'하면서 검사 때려치시면 의사보다 더 버실 가능성이 절반은 넘는다고 봅니다만.
낭만토스
08/10/31 18:50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검사는 소위 말하는 뒷 돈을 받는 분이면 빵빵하게 벌겠지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이 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쟁이죠.
08/10/31 22:06
수정 아이콘
와 은별님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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