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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 18:35
10년간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형 폐지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모든 범죄나 일부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아서 잠재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예상되는 국가 정도 되겠네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분류한다고 우리나라에 특별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예상을 깨고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제 존폐에 관한 논쟁은 뭐.. 예전에 피지알 자게에서인가 굉장히 많은 댓글로 논의가 있었던 기억인데, 그 판단이 개인의 신념에 많이 기대는 편이라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가 쉽지 않죠. 여러 좋은 서적들이 많겠지만 본인께서 어리시다니 '교도관 나오키'라는 만화책을 권해드립니다. 작가 특유의 독특한 그림체라서 적응이 안되실 수도 있지만 사형 제도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작가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과는 별개로 해당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08/10/24 18:38
그냥 대통령이 도장(최종승인같은거요)만 안찍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사형수들은 사형선고 받고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감방에서 살고있는겁니다. 지금 MB가 기분 더러운일 때문에 열받아서 홧김에 도장 후루룩찍어버리면 그냥 다 죽는거죠.
08/10/24 18:43
형벌의 정의를 잘못 아시는 듯 한데, 형벌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08/10/24 19:01
화이트데이님// 아 범죄율 부분을 언급한것은, 사형 반대하는 의견이 '사형제는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을 포함하는 것 같아서..;
08/10/24 19:22
김영삼정권때 20명인가30여명 가까이 마지막으로 집행했죠.. 김대중정권때는 노벨평화상받은분인데 사형도장찍을일은 절대없었겠죠? ^^;; 노무현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사형제폐지를 주장하시는분인데 역시 절대허락하지않겠죠? 이명박대통령입니다.. 찍으면 지금까지 대통령과다르게 살인마 이지미마져 뒤집어쓸텐데 할리가 없겠죠? 결국 조만간 형법개정될떄 바뀔껍니다.. 법조계있는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현사형제 그대로 놔두진않을거라고
08/10/24 19:32
위에분도 쓰셨지만 형벌에 목적이 과거 '복수'에서 현재는 '교화'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실제 현재 법률상 사형에 이르는 범죄는 정말 심각한수준에 이르는 범죄이고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르기는 힘든 범죄들입니다. 즉 사람이 아주 많은 고민끝에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이 사형을 선고받을수 있는 범죄인데 과연 범인이 그 죄를 저지를때 '사형제도'때문에 그 범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사형'이라는 형벌이 무서워서 그 범죄를 안저지를 사람은 애초에 그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안합니다. 통계치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 사형제도와 강력범죄와의 상관관계는 낮은것으로 나타나고요. 결국 형벌에 목적도 더이상 '복수'가 아닐뿐더라 실제 사형제도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도 미미한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형집행인들(교도관)이 사형집행을 하면서 겪는 각종 고통도 생각해봐야 하고요.(오심에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수감되어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는 좀 다른문제인데....그럼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고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에 중형을 받은 죄수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안아깝습니까...다 똑같은 것이겠죠. 차라리 현재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리만브라더스에게도 꼬박꼬박 봉급과 수당을 주는게 더 아까운것 같네요.
08/10/25 00:26
뭐 여기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으니 생략하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법원은 재판만 하고, 그 형의 집행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사형집행만큼은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하부기관이므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은 아닙니다. 물론, 대법원장은 사형의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08/10/25 09:06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길때부터 천부인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계약설을 기조로 하고, 천부인권과 실정권을 조화시킨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사형은 안하는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질서유지,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이기 때문에 위헌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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