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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0/10 07:42:17
Name 밀로비
Subject 이번주 베바에서 두루미가 정말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뭐, 베바 스토리가 점점 안드로로 가는 기분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강마에의 포스에 힘입어 본방 사수중입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최의원이 두루미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억을 사기당한 것은 이미 범인이 잡혔고 두루미 본인은 그 건으로 파직도 당했습니다.

거기에 그 예산을 사용한 프로젝트도 무사하게 끝났고요.


이럴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최의원(아마 국회의원겠죠..?)측에서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때(예를 들어 공개입찰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업자가 돈을 들고 잠적했을경우에 담당공무원의 처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법쪽이나 공직계열에 계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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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k Wylde
08/10/10 08:56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다 해도 고소가 아니라 고발 정도겠네요.
08/10/10 13:30
수정 아이콘
드라마를 안 봐서...(볼 시간이 없죠 ㅠ.ㅠ)
최의원, 강마에, 두루미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 사안을 설명하신 부분만 답변드리면,

물론 입찰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했다면 징계 정도입니다.
뇌물이라도 받은 게 아닌 이상 그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고요. 민사적으로는 중과실 이상일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범인 잡히고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다는 것을 보니 실제 손해는 발생 안한 것 같군요).
문제는, 공개입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업자가 돈을 들고 잠적했나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계약은 후불제입니다. 분할로 지급하더라도 이행된 만큼만 줍니다(공사든 설계든 프로젝트이든 상관 없이 후불입니다). 그런 관계로 수의계약도 아닌 공개입찰에서, 업자가 정부를 사기쳐서 돈 들고 잠적한다는 사안이 일반적으로는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자세한 스토리를 모르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wish burn
08/10/10 15:55
수정 아이콘
은별님// 드라마니.. 세세한 진실은 극적재미를 위해 넘겨야죠..
날으는씨즈
08/10/10 16:40
수정 아이콘
그냥 뒤집어 쓰는거 아니었나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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