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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4 09:58
소보원에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게 아니라, 잘 아시는 분께서 답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헬스클럽의 그런 약관은 소비자 보호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규정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솔로몬의 선택-_-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08/09/24 10:03
저녁시간에 손님 많을때 소리지르고 진상피면 해결되긴 하는데,,, 그건 좀 무리고
그냥 가서 얘기하다가 그럼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와서 그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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