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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09 00:57
제가 어렴풋이 주워 들은 바로는 피해자일 경우[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Gw님의 증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용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제3자의 증언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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