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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31 12:57
안타깝게도 일이 꼬였군요.. 우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셔서 형사처벌절차 밟으세요. 미성년자에다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보호처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아니면 소년원이겠고요. 이건 소장접수하시면서 경찰분께 여쭤보시면 대충 알게 될거고요. 형량이 크든 작든 전과가 남을테니 두고두고 짐이 될 겁니다. 일단 소장접수하고 난뒤에 상황이 심각해진 거 보고야 합의금 주겠다고 나오면 그땐 15만원이 아닌 한 50이상은 부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시더라도 개인:개인으로 하지마시고 경찰중재하에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됐는데도 그쪽에서 배째라고 나올 경우 사기죄 고소로 일단 배째드리겠다고 한 뒤에, 피해금액 등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쪽은 아마 배도 째지고 돈은 돈대로 토해내야할 상황이 될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욕설 등의 폭언이 있는 경우 꼭 녹취하셔서 추가 명예훼손 등의 자료로 보관하시고요. 법쪽으로 자세한 처리절차까지는 몰라서 막연하게만 썼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08/07/31 13:0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점심 먹고 경찰서 가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끝까지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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