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7/31 13:16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후라시면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비자는 모르겠지만 출국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작년 8월 15일 단속이 되었는데 12월 9일 신혼여행을 가지 못할 뻔 했습니다. 경찰쪽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출국금지 상태여서 여권조차 발급이 되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취업을 위한 비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담당 검사에게 정확한 사정을 설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경찰 조사 받으실때 여쭈어봐도 되고 법무사쪽에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8/07/31 14:09
아.. 그분이 그저께 걸려서... 9월말에는 출국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