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8/07/29 23:42:21
Name abrasax_:Respect
Subject 사기 피해로 피의자의 부모에게 돈을 돌려받을때의 질문입니다.
아는게 없어서 PGR질게에 자꾸 질문글을 올리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피의자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한 감도 있지만,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러 가려다가 증거를 모으고 여러 법률 관련 홈페이지에 상담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일 하러 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사기인 걸 알았을때 이미 그 어머니와 통화를 했지만, 그 후로 피의자 집전화, 본인전화, 어머니 전화 모두 무시로 일관하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시던데요.

자신의 아들이지만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법적으로 가는것을 원치 않아서 저 또한 귀찮음을 버릴 수 있으니 그냥 기다렸습니다.
방금 다시 통화한 끝에 내일 오전 12~1시에 저에게 돈을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원래 제가 사기를 당한 금액인 9만원과 타 은행으로 송금할때의 수수로 800원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좀 그렇네요.
제가 휴대폰을 산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문자와 통화를 모두 써버릴 정도로 많이 사용한 적은 처음입니다.
통화, 문자내역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기와 관련된 문자와 통화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심적인 부담감도 물론 있었구요.
저는 그동안 다른 더 좋은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피의자 쪽에서 계속해서 연락 자체를 무시해서 모두 캔슬되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경우에도 제 쪽에서 합당한 선의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펩시보다콬
08/07/29 23:54
수정 아이콘
보상 받으세요. 아니면 법으로 하신다고 하세요.
금전적인 피해 혹은 유형의 피해가 가야합니다.
저쪽 입장에서 고려해주지 마세요.
08/07/29 23:54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건 다 원금 이외에 합의금 따로 받는거 아닌가요?
고양이처럼
08/07/30 00:20
수정 아이콘
시간적/정신적으로 손해본 비용까진 몰라도 실비만큼은 맘 독하게 먹고 받아내세요. 저도 사기는 아니지만 살면서 이것저것 좋게좋게 넘어가다보니 쌓이는 손해가 좀 짜증나더군요. 저같으면 좋게봐서 그냥 10만원에 해결하자고 하고, 안된다면 기왕 시간 버린거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고양이처럼
08/07/30 00:2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위자료 or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시든 간에, 님께선 어차피 번거로울 일 겪을 만큼 겪으셨고, 일이 더 복잡해져도 상관없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요컨대 급한 건 이쪽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찰쪽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 어떤 죄값을 치러야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고 부모님께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법이 어떻게 돼있는진 몰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그게 끝인 걸로 압니다. 저같으면 잃은 기회비용까지해서 적게 잡아 한 2,30만원 불러볼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든 실비는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08/07/30 04:42
수정 아이콘
한 20만원 달라고 하세요. 안준다고 하면 볼것도 없이 바로 고고씽..
abrasax_:Respect
08/07/30 08:27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낚시꾼
08/07/30 09:56
수정 아이콘
피해금의 18배까지 보상받을수 있지 않나요 합의금은...

자세한것은 밑에분이↓↓↓↓↓↓↓↓↓↓↓↓↓↓↓↓↓↓↓↓↓↓↓↓↓↓↓↓↓↓↓
abrasax_:Respect
08/07/30 12:10
수정 아이콘
원금까지 합해서 15만원으로 끝을 봤습니다.
그 사기친 녀석이 저랑 동갑인데 그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택배 보냈다고 거짓말해서 집안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네요.
답변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8/08/01 13:11
수정 아이콘
다 끝난 사건이라서 참고로만 답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였다고 생각되고요.

낚-시꾼님// [피해금의 18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0162 좀 더 오래 사신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2] 정형식2234 08/07/30 2234
40161 컴퓨터 견적 질문입니다-0- [6] 호기심남2246 08/07/30 2246
40160 안녕하세요 워크래프트 질문입니다. [6] bachistar1647 08/07/30 1647
40159 인테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7] 대장균2284 08/07/30 2284
40158 컴 질문입니다^^ [1] 오월1347 08/07/30 1347
40157 산수 문제인데.. AB*CDE=FABEE 입니다. [17] 지식iN1676 08/07/29 1676
40156 사기 피해로 피의자의 부모에게 돈을 돌려받을때의 질문입니다. [9] abrasax_:Respect2146 08/07/29 2146
40155 장대 높이 뛰기에서 여남이 기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진리탐구자2129 08/07/29 2129
40154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설치질문입니다. (급) [2] eXtreme2012 08/07/29 2012
40153 이번 유로2008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3경기만 뽑으라면? [4] funnyday1699 08/07/29 1699
40152 스카이 s110 쓰는데요 잘못해서 전화번호부가 몽땅 날아갔어요 [2] Whut!1949 08/07/29 1949
40151 컴퓨터를 쓰는 애니, 영화, 만화 등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3] Epicurean1628 08/07/29 1628
40150 교육감 선거에 관한건데요.. [1] See.Joy1432 08/07/29 1432
40149 컴초보가 메모리관련 질문드립니다 [3] 원더보이1518 08/07/29 1518
40148 MLB 모자 질문이요~~ [4] HirosueMooN2125 08/07/29 2125
40147 국제전화 그리고 도쿄건축물에 관한 질문 두가지입니다 [1] 달빛요정굳히1543 08/07/29 1543
40146 조용하고 감미로운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16] 나는몰라1797 08/07/29 1797
40144 워크래프트 언데드 질문 [5] 노다메칸타빌1563 08/07/29 1563
40143 이 영화, 드라마 아시는 분 [5] PgRer1635 08/07/29 1635
40142 가등기 해지 필요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멀더3188 08/07/29 3188
40140 스타크래프트 건의사항인데 블리자드에 알릴 수 없을까요. [4] 공유1928 08/07/29 1928
40139 노래질문이요~ [2] KyRiE1739 08/07/29 1739
40138 캠프에서 자는것과 피시방 의자 제껴놓고 자는것 중에 뭐가 더 편할까요? [5] 성세현2019 08/07/29 201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