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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30 00:20
시간적/정신적으로 손해본 비용까진 몰라도 실비만큼은 맘 독하게 먹고 받아내세요. 저도 사기는 아니지만 살면서 이것저것 좋게좋게 넘어가다보니 쌓이는 손해가 좀 짜증나더군요. 저같으면 좋게봐서 그냥 10만원에 해결하자고 하고, 안된다면 기왕 시간 버린거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겠습니다.
08/07/30 00:29
그리고 위자료 or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시든 간에, 님께선 어차피 번거로울 일 겪을 만큼 겪으셨고, 일이 더 복잡해져도 상관없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요컨대 급한 건 이쪽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찰쪽에 문의해서 이런 경우 어떤 죄값을 치러야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고 부모님께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법이 어떻게 돼있는진 몰라도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그게 끝인 걸로 압니다. 저같으면 잃은 기회비용까지해서 적게 잡아 한 2,30만원 불러볼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든 실비는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08/07/30 12:10
원금까지 합해서 15만원으로 끝을 봤습니다.
그 사기친 녀석이 저랑 동갑인데 그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택배 보냈다고 거짓말해서 집안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은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네요. 답변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8/08/01 13:11
다 끝난 사건이라서 참고로만 답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였다고 생각되고요. 낚-시꾼님// [피해금의 18배까지 보상받을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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