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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27 22:19
공무원중 특수 직종(경찰.군.소방.국정원.교직) 등은 문신 100% 못들어갑니다..
대기업들도 과거에는 병원검사로 대신했는대 요즘은 직접한다고 하더군요(이건대기업다니시는분이 자세히;;;) 그외 일반공무원이야 신체검사 대충하니까 가능할듯 .(사법고시는 패스하더라도 임용되기는 쉽지않으실듯) 제친구 는 어깨에 아주 작은 문신있는대 어딜가든 그게 핸디캡으로 작용하더군요 (최근에 지웠지만 약간의 흔적이 남아서 눈치는다들) 본인이 원하셔서 문신하셨으니 그정도 핸디캡은 감수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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