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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5 07:32
저도 영화나 드라마 볼때마다 생각이 들더군요...
'쟤네들은 돈이 조낸 많구나, 합의금 생각없이 때리는군하' 그냥 제 삶의 작은 경험에서는 제압을 넘어선 과도한 폭행은 일단 꽤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일 없긴 했습니다만.. 것도 1:4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수측) 입건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물론 제가 4명의 불량배들을 때려눕힌건 아닙니다.(그렇다고 4명중 한명도 아닙니다)
08/05/25 10:18
원래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은 책임조각사유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위 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기들이 맞았다고 하려면 앞뒤 경위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거짓말하기 꽤 힘든 겁니다. 게다가 그런 양아치들은 전과도 좀 있고 하다 보니 괜히 신고해서 자기들도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사히 넘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좀 많이 다쳐서 뼈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자기가 먼저 잘못했든 의심을 받든 상관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그 피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지요.
08/05/25 13:14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1. 불량배들이 여성을 희롱함 2. 정의로운 시민이 불량배들을 단죄함 3. 그동안 여성은 도망을 가고 정의로운 시민만 죄를 뒤집어 씀 4. 사건을 증언할 여성을 찾을 수가 없음 불량배들이 과거 전과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증인을 확보하지 못 해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에 종종 본의 아니게 합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폭행을 폭행으로써 되갚는다는 논리는 영화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한국의 법현실과는 괴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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