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8/05/21 13:43:14
Name 홍군
Subject 혹시 교통사고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한 마음에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3월 29일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각각 2주씩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2주동안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여 어머니는 아직도
이틀에 한번씩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계시며, 아버지는 직장이 중국이라 중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차는 폐차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차가 오래되어 견적으로는 13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을 한 차량이 가해자 본인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보상은
2주동안 두분이 받은 치료비와 1인당 120만원씩 책임보험에서 받은 것은 전부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은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을 하기보다는 할부가 되는 벌금을 받겠다고 공언을 하며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공탁으로 50만원을 건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포기할 생각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벌금을 업중하게 받게하기 위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려고 안산지검에 알아봤는데
벌써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200만원으로 5월 7일에 확정되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번주에 귀국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이번주에 '진정서'와 같이 안산지검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벌써 벌금형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런줄 알았으면 저번달에 경찰에게 '진정서'를 제출할껄 그랬다는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때 담당경찰관과 민원부서 경찰관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차후에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되니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제가 궁긍한 것은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된 가해자가 추가로 벌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에게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원 형은 너무나 적은 형벌인 것 같아서 입니다.

2. 없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 밖에 방법이 없는데. 가해자에게 승소한다고 해도 신용불량으로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 마지막으로 저희가 책임보험과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대물보상이외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받으면 된다는 책임보험직원말만 듣고 부모님 책임보험과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책임보험과 합의를 하면 더이상 가해자에게 대인관련한 것은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입니다.

60년 동안 법 없이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인데 이번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마음이라도 풀어드리자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A_Terran
08/05/21 14:58
수정 아이콘
보상금 받기는 힘드실거 같네요. 그냥 소송 걸어서 콩밥 먹이세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가해자에게 100% 잘못을 물리고 이런게 없죠. 대인보상은 힘드실 거 같아요. 우선 소송 걸고 가해자가 혹여
감방 가기 싫어서 합의 바라고 나오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암튼 부모님께서 후유증 없이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08/05/21 15:07
수정 아이콘
1. 없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A_Terran님 말씀처럼 [소송 걸어서 콩밥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2.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추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받고 있으면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좀더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3. 보험회사의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책임보험(=대인배상I, 이하 대인I이라고만 합니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인I은 각 부상등급별로 상한이 있는 보험이므로, 그 상한의 한도 내에서만 합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상등급 10급은 한도액 160만 원입니다. 이 때 실제 손해액(치료비 포함)이 2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하면, 대인I로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50만 원만 받은 것이므로 1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한 것으로 보나, 한도초과분인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의 산정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진 2주는 생각보다 손해액이 크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만 드린 것 같고, 질문내용은 아니나 일반인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편하게 밟으시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뛰는 것보다 우리쪽 보험회사에게 맡겨 버리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에 달하셨다고 하면, 질문자 본인도 상당히 나이가 있으실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형제자매(또는 그 배우자) 중 한명쯤은 차가 있겠죠.

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고(1~2만 원 정도로 싸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시키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보다 약간 작은 금액(주1)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한 후,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소송하여 충당)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대인II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배상할 것이므로 적용이 없고, 가해자가 대인I만 가입하였거나 이 사안과 같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탓에 해당 자동차보험의 대인I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인I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인 상해보험입니다. 따라서 피해차량(=보험가입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적 관계만으로 보상하는데(주2),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시부모), 자녀의 사고까지 모두 보상하므로, 가족 중 1명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모님이 가입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가능하고, 질문자 본인이나 배우자, 질문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만 위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도 부모님께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물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도 보험회사가 선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는 비슷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인보험이 아니고 물적 보험이다 보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보다는 적용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부모님이 피해차량에 대하여 해당 담보를 가입한 경우만 처리됩니다.(주3)

흔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험료의 할증인데, 신호대기중 후미추돌과 같이 자기과실이 0%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할증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가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번거롭게 직접 소송하기보다는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1) 원래 자동차보험은 실제손해액을 배상하지만, 이것은 대인배상담보와 달리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므로 약관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후 대인I 한도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도가 대략적인 보험금 액수가 됩니다. 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본인에게 남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20%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2) 2003. 1. 개정 전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동거여부에 따라 보상범위를 달리하였으나, 2003. 1. 개정 표준약관으로 탑승이나 동거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3) 폐차이므로 계약시 정해놓은 보험가액대로 받습니다.
A_Terran
08/05/21 15:28
수정 아이콘
우와 은별님 좀 짱이신 듯..정말 pgr엔 능력자가 많다더니..덜덜덜
08/05/22 00:54
수정 아이콘
은별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7156 헌터 2:2 팀플 잘하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려요~~ [10] 도련님.2076 08/05/21 2076
37155 아말감 충치치료에 관해 질문 할께요.. [8] Fly:D2305 08/05/21 2305
37154 가끔씩 노트북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LSY1911 08/05/21 1911
37153 SKT1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3] 起秀1780 08/05/21 1780
37152 고양이 많이 키워보신 분들께...(한마리가 이상합니다.) [1] 허접플토1657 08/05/21 1657
37151 존슨&존슨사 라는 회사에 대해서.. [3] F.TORRES1590 08/05/21 1590
37150 토익 접속사, 전치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3] 사랑님2126 08/05/21 2126
37149 핸드폰 AS 관련 [1] Akira1966 08/05/21 1966
37148 MBCgame 캐스터 해설진들 무슨 경쟁하나요? [5] HL선샤인2160 08/05/21 2160
37147 인터넷에서 정장을 사려고 하는데... [7] 할루시네이션1915 08/05/21 1915
37146 혹시 교통사고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 홍군1709 08/05/21 1709
37144 무역학이랑 국제통상학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1] MeMoRieS1931 08/05/21 1931
37143 아침잠이 조절이 안됩니다 [26] 지하생활자2129 08/05/21 2129
37142 Vista 관련 질문입니다. [2] 용용1856 08/05/21 1856
37141 노래 추천좀 해주새요 ^^ [7] 유안2161 08/05/21 2161
37140 노래 질문입니다. 살인의추석1872 08/05/21 1872
37139 스케일링은 한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하나요? [9] 안소희2592 08/05/21 2592
37137 저 여자친구생일인데... 괜찮은 레스토랑이랑 이벤트할꺼좀 알려주세요 ㅠㅠ [10] 이진우3100 08/05/21 3100
37136 바탕화면 보호기 질문입니다 [2] 지하생활자1962 08/05/21 1962
37135 노래 질문입니다~ ^^ [16] 타마마임팩트1865 08/05/21 1865
37134 로지텍 미니옵사용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100_NO2407 08/05/21 2407
37133 분실사고에 대한 질문좀할께요ㅜㅜ [6] wAvElarva1944 08/05/21 1944
37132 기억상실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구라미남1828 08/05/21 18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