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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1 14:58
보상금 받기는 힘드실거 같네요. 그냥 소송 걸어서 콩밥 먹이세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가해자에게 100% 잘못을 물리고 이런게 없죠. 대인보상은 힘드실 거 같아요. 우선 소송 걸고 가해자가 혹여 감방 가기 싫어서 합의 바라고 나오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암튼 부모님께서 후유증 없이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08/05/21 15:07
1. 없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A_Terran님 말씀처럼 [소송 걸어서 콩밥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2.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추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받고 있으면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좀더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3. 보험회사의 책임은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책임보험(=대인배상I, 이하 대인I이라고만 합니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인I은 각 부상등급별로 상한이 있는 보험이므로, 그 상한의 한도 내에서만 합의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상등급 10급은 한도액 160만 원입니다. 이 때 실제 손해액(치료비 포함)이 2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고 하면, 대인I로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50만 원만 받은 것이므로 1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포기한 것으로 보나, 한도초과분인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의 산정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진 2주는 생각보다 손해액이 크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씀만 드린 것 같고, 질문내용은 아니나 일반인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절차를 편하게 밟으시는 데는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뛰는 것보다 우리쪽 보험회사에게 맡겨 버리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에 달하셨다고 하면, 질문자 본인도 상당히 나이가 있으실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형제자매(또는 그 배우자) 중 한명쯤은 차가 있겠죠. 종합보험계약에서는 보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고(1~2만 원 정도로 싸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시키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해자가 배상할 금액보다 약간 작은 금액(주1)을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한 후,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소송하여 충당)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대인II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배상할 것이므로 적용이 없고, 가해자가 대인I만 가입하였거나 이 사안과 같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탓에 해당 자동차보험의 대인I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인I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인 상해보험입니다. 따라서 피해차량(=보험가입차량)에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인적 관계만으로 보상하는데(주2),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시부모), 자녀의 사고까지 모두 보상하므로, 가족 중 1명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모님이 가입한 경우는 당연히 보상가능하고, 질문자 본인이나 배우자, 질문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만 위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도 부모님께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물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도 보험회사가 선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는 비슷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데, 인보험이 아니고 물적 보험이다 보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보다는 적용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부모님이 피해차량에 대하여 해당 담보를 가입한 경우만 처리됩니다.(주3) 흔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험료의 할증인데, 신호대기중 후미추돌과 같이 자기과실이 0%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할증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가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번거롭게 직접 소송하기보다는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1) 원래 자동차보험은 실제손해액을 배상하지만, 이것은 대인배상담보와 달리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입한 보험이므로 약관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액수가 좀 작습니다. 실제 손해액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한 후 대인I 한도금액을 공제한 금액 정도가 대략적인 보험금 액수가 됩니다. 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회사에게 이전되지 않고 본인에게 남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20%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2) 2003. 1. 개정 전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나 동거여부에 따라 보상범위를 달리하였으나, 2003. 1. 개정 표준약관으로 탑승이나 동거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3) 폐차이므로 계약시 정해놓은 보험가액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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