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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5 18:51
1. 원래 퇴근 후라도 금전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참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생계곤란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때에는 허용되지만 그것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실제로 남는 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 하는걸 일일이 걸러낼수도 없는 형편이고 몰래 하는것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 않은건가 싶습니다.
2. 보통 월급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마 지자체 별로 월급일이 다를겁니다...] 퇴소일 기준으로 몇일 일했는가 정산해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훈련소는...아마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이것만큼은 딱히 뭐라 드리기 곤란하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받는게 맞습니다.
08/05/15 19:34
3. 당연히 지급됩니다.
2.월급은 지정일이 있을겁니다. 무조건 그날 일한만큼 나옵니다. 1.공익은 알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음성적으로는 많이들 하지요.
08/05/15 21:31
근무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알바 할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중에 민토에서 주말 알바 하는데 관장님이 넌 알바 안하냐고 묻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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