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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12 15:35:24
Name 정형식
Subject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정보시간에 조별수행을 해야하는데 저희 조는 저작권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검색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이트마다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축구 경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우선 풀경기 영상은 안되지만 스스로 편집한 하이라이트나 골장면 영상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광고영상이나 방송사가 저작권을 포기한 영상이 아닌 이상 1초라도
방송분을 복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느것이 맞는 것입니까??

2. 국내방송사와 해외방송사.

가끔 보면 저작권 문제로 espn에서 해주는 중계 대신 외국 중계 방송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외국 중계방송 영상을 올리는 것이 합법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불법이어서 그런가요?
또한 외국 방송 중에서 국내 방송사가 방영해주지 않는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3. 단순한 관람
상대방 블로그에 있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스크랩하지 않고 단순히 관람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이것도 p2p와 마찬가지로 처벌되나요..?

항상 pgr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질게 자주 들어와서 답변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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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500
08/05/12 16:58
수정 아이콘
우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아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들인데, 질문하신 경우에 필요한 것들을 간추려봤습니다 . 지겹더라도 읽어보세요 ;;

[1] 저작인접권
방송(중계방송도 여기 포함되겠지요^^), 음반제작(작곡/작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실연(직접 공연) 등
'딱히 저작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 그 창의성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에 준하는 권한을 주어 보호하는것을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2] 저작인격권
그런데 이렇게 부여된 저작권(저작인접권)에는 저작인격권이라는게 있는데요, 저작자로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면 되겠네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공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복사, 전송, 배포등..)
성명표시권(姓名表示權- 해당 작품을 공개하거나 인용등을 할 때, 저작자의 성명이나 닉네임을 표기하라는 것이지요.), 동일성유지권(내용 , 형식, 제목등을 유지하게 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1. 이 부분은 편집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즉 제 3자가 방송내용을 '창의성 있게' 편집한다면 그건 '편집저작물' 로써, 편집한 사람의 저작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경우는 위반일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1) 방송에서 틀어준 하이라이트를 그대로 올렸을 경우 ->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입니다. 물론 방송사를 통해 사용허락을 받은경우는 합법적 행위입니다..

2) 방송경기를 나름 편집을 했을 경우인데, '편집저작물'이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집자의 창의적인 선택·배열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편집은 '일반적으로' 그 '창의적인 선택-배열' 문제부분에 있어서 단순하죠
따라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타 방송사의 방송화면 내보낼때 자료제공-KBS/MBC/SBS.. 이런식으로 쓰지요)

2.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방송은 저작인접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61조에,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에 한하여 저작인접권이 보호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중계방송을 올려도 되는 이유는
첫번째, 우리나라와 상호 지적재산권 보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하지만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번째, 해당 방송사(외국방송사)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침해행위를 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_-;; ->대다수 경우지요

국내방송사가 방영해 주지 않는 방송자료를 공유하거나 제작, 복제하는 경우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당방송사가 속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3. 관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_;; p2p 다운이 불법인건, 다운을 통해서 그 저작물이 복제(복사)되기 때문입니다.
상기에 언급한 대로, 자료의 복제 및 배포(공표권)는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P2P의 경우를 비롯해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복제'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정형식
08/05/12 17:35
수정 아이콘
박카스500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번은 아무리 스트리밍이어도 캐쉬 파일의 형태로
시청자의 하드에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우문현답에 감사드립니다.
박카스500
08/05/12 17:57
수정 아이콘
정형식님// 조별발표하시려면 상단에 표기한 '저작 인접권' '저작인격권' 은 꼭 정의하고 넘어가셔야 할겁니다.
좋은점수받는 비결이에요-_-; 게다가 스트리밍된 영상,음향물이 임시폴더에 저장되는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우리법에서는 '악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는 '복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와는 무관하게 시스템에 의한 '자동저장' 이고, 그 또한 곧 없어질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작자가 자기 작품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스크랩 및 복제, 다운, 링크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물을 불법소유하기위해 인터넷 임시파일에서 찾아 낸 뒤, 해당 작품을 복사-소유 하는건 불법입니다.
정형식
08/05/12 20:44
수정 아이콘
박카스500님// 세세한 것 까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인데 잘하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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