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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7 11:23
개인 계좌로 받으신거라면 1만달러 이하로 입금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을것같습니다.
다만 1만달라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국세청에서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고는 앞으로 신규 분에 한해서 하시면 되고요. 세무서에서 조사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에 과거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고요 만약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때 세금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환 계좌는은 주거래 은행을 피하셔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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