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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7 11:38
리뷰등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것을 캡쳐할 시(리뷰가 목적이므로 서너장, 넓게 봐야 10장정도의 캡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솔로몬 의 경우 일단 다 소송 걸고 보자 마인드로 보이더군요. 덧. 아래 글을 보니 5장이라고 하시는군요. 전 정확한 분량은 상관 없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만 여하간 1장은 괜찮다. 같습니다. ^^;
08/04/27 12:43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복잡한 사안이라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의사겠죠.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해도 저작권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하고 예외(친고죄의 예외)도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입니다. http://www.comicright.or.kr/board/board_r.php?board_id=intro_news&bm_idx=22&start=1 몇장 몇장 이런 것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개별적인 저작권자의 기준이라 이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평소 만화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지라 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단체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작권을 가진 곳이라면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만화라고 해서 다 같은 만화는 아니겠죠. 개인이 만든 만화(위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영화는 만화와 다를 수도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의사인 셈이죠. 상업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죠.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는데 보면 볼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것이 저작권이더군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을 본 터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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