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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4/14 14:13:37
Name 서명덕
Subject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엔디스크에 시디스페이스를 업로드 했던 게 걸려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업로드 했던 시점에 만 18살 이였구요 대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일단 서에 출석해서 진술서는 쓴 상태구요

서에선 웬만하면 합의 보는 걸 추천하시던데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합의금을 낼만한 여유는 되지 않아서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았을 때에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2)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때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가요?
(5년동안만 간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3)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4) 벌금형을 받은 후 시디스페이스회사에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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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는 드랍쉽
08/04/14 14:37
수정 아이콘
합의보라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벌금이 합의금보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지 적게 나올꺼 같진 않은데요.
Carrier_Kim
08/04/14 14:38
수정 아이콘
1) 벌금은 대략 100만원 안팎일듯.. 요즘 저작권에 걸리는 분들 금액이 이정도 더라구요.. mp3든 영화든 소프트웨어든...
2) 이건 밑에분이 자세히...
3) 이것도 -_-;;; 아마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자세한건 밑에분이..
4) 벌금만 내시면 끝... 벌금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웬만하면 합의를 추천... 재판까지가면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내는것도 없고, 시간도 뺏깁니다..
일시불로 낼 형편이 안되니 나눠서 내도록 합의를 보시는게... 최선의 방법일듯 싶습니다;;;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길;;
08/04/14 14:48
수정 아이콘
시디스페이스 여기는 주업이 고소고 부업이 제품판매죠. 그냥 합의보시는게 여러모로 좋으실거예요.
08/04/14 15:13
수정 아이콘
고소를 주업으로 삼는게 괘씸해서 씨디스페이스에 돈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벌금가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합의하시는게....
L = Lawliet
08/04/14 15:36
수정 아이콘
합의금 내시는게 나으실거 같습니다.
제친구도 대학교1학년인데 영화 한편 잘못올려서 120을 달라고한걸 학생이라고 봐달라고 하니 80만원까지 깍아 주더군요.
빨간줄 그이게 되면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취직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노가다나 공장이 아닌이상은 말이죠. 저작권법위반도 빨간줄이 그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원가시면 득될꺼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재판 한번받으면 두세번은 가야죠 법원에)
돈은 돈대로 나가실꺼고 이것저것 지출하다보면 아마 100만원을 훌쩍 넘을 듯 합니다만....합의 보시는게 여러모로 나을꺼 같습니다...
호로토스
08/04/14 16:03
수정 아이콘
혹시 고소자가 김병수 씨인가요...시디스페이스 고소 쪽으로 유명한 변호사인 것 같더라구요.
제 친구도 80만원 당했습니다.
기사도
08/04/14 16:25
수정 아이콘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정통법, 저작권법 등에 관련되어 피고소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카페입니다.
과거 저도 이곳을 활용하여 정통법 위반에 대해서 검사님께 반성문 2장 제출하고 혐의 없음으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곳을 통해서 다른분들 사례와 조언을 들어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네요.
무조건 배짱 튕기다가 수백만원 당한 사람도 꽤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꽤 혐의가 많고 무거워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좋게 풀려나기도 하구요.
일단 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
1)제가 본것만 50~300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함께 정상참작 사유(반성,학생신분,일정직업,가정환경 등)에 따라 정해지는 편이기에 얼마 나올 것이다고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언제나 조회 가능 한것으로...(단, 기소유예 및 그 이하의 경우는 몇년 이후 소멸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3)예측하기 어렵죠;
4)일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나선다면?! 불가능하려나...자세한 것은 법조계에 계시는 아랫분이...
기사도
08/04/14 16:26
수정 아이콘
나르는 드랍쉽님//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기사도
08/04/14 16:28
수정 아이콘
마무리 글로... 합의 하시길 추천합니다...
정통법 위반의 경우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이 꽤 나오지만...(그래도 벌금형 이상이 더 많음)
위 카페를 통해 알기로는 저작권 위반은 거의 90%는 벌금형 이상이 나오는 듯 싶습니다.
게다가 전과남아서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아서 자영업 하시지 않는 이상...
언제나
08/04/14 18:30
수정 아이콘
처음이라면 검사까지 가더라도 기소유예일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이라면 벌금이 합의금보다 대체로 적게 나온답니다.
처음이라면 정신적 스트레스 무쟈게 큽니다.
벌금 전과는 특별한 공무원 하지 않는 이상 관계없고요.
기소유예라면 5년 안에 동일한 사건으로 걸려서 문제 생기지만 않으면 되고요,

정신적 고통을 이기실 정도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듯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 장난 아니게 심할텐데요.
태엽시계불태
08/04/14 19:04
수정 아이콘
벌금이 적게 나와도 합의하는걸 추천합니다.
전과남을지 안남을지 모르는 것보단 차라리 합의하고 끝내는게 낫죠.
기소유예라도 위의분이 조회가 몇년가량 가능하다고 하니
취직할때 불이익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08/04/14 19:21
수정 아이콘
정말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더군요..다운로드되는 동시 업로드되게 자동설정 되있던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집안 어르신들과 고민 상담겸 조심하라는 식으로 말씀 나누셨는데
집안 어르신들께서는 완전 인간말종 쓰레기 취급하시더라구요...
한 두달 가슴앓이 한 기억이있네요.
합의금은 어디든 보통 80이 기본인가 보네요. 처음엔 백넘게 불르고 우리가 까짓것 봐줄게 그거만 내 이런식이 대부분인듯 합니다.
susimaro
08/04/14 20:10
수정 아이콘
대체로 합의금보다 벌금이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 저작권으로 고소당하신것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을 18살 업로드할때는 저작권에 대해 전혀 몰랐다. 라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5년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할때는 회사마다 다르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합의를 권합니다.
법무부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판정이 나온다면 시간차 공격할 가능성이 100% 입니다.
시디스페이스 회사측에서 법무부에 인가한 사안이기에 동일한 항목으로 두번 고소할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대신 다른 업로드를 끝까지 추격해서 시간차 공격합니다.
08/04/15 11:26
수정 아이콘
음... 보통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답변을 잘 달지 않는 편입니다만,
이번 질문은 같은 의문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 검색가치도 있고,
윗 덧글 중 일부 잘못된 정보(특히 벌금 내면 끝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 답변을 남깁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 뭘 인가하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창작 자체로 인정되는 권리이고 별도의 인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을 받는다면 좀더 강화된 보호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인가'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법무법인(=법률회사, 로펌)에 의뢰한 사안'이라는 말을 쓰시려고 한 것 같군요.]

1)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윗분들 말씀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중한 사안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사가 정식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도,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검사는 기소유예로 보았는데 결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반성문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2)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때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가요?(5년동안만 간다는 얘기를 들은지라..)
전과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나 수형인명부(수사기관에서 관리), 수형인명표(호적지에서 관리)를 합하여 전과기록이라 하는데, 전과기록에는 현재 유효한 형만 기재됩니다.
집행종료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넘는 징역/금고는 10년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동안, 벌금은 2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실효됩니다(다만, 그 기간 중에 다른 형을 받으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효되거나 사면복권이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전과기록 외에, 수사기관에서만 가지고 있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참고용으로서 다른 죄로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는데, 영구히 남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후에 다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전력을 알 수 있습니다.

3)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구요(원래 그 목적이므로). 군인이나 국정원 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33조)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금강산을 간다든지)에는 반드시 조회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 줍니다(예컨대,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이걸 떼서 선관위에 내야 되지요).
그 외의 취직 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찜찜한 것은 사실이지요.

4) 벌금형을 받은 후 시디스페이스회사에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나요?
벌금형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벌금은 그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에 내는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합의금보다 많든 적든, 그건 애당초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관련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면, 민사책임이 해결되면서 형사책임도 같이 날아갑니다. 보통의 범죄는 판결선고 전에 민사책임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고려될 뿐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범행은 친고죄(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 곧바로 수사가 중지되면서 종결되며, 향후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윗분들 말씀대로 초범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벌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당하더라도, 열심히 다투면, 벌금과 배상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합의하는 것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된 액수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셨다면 꽤 많은 사람이 다운받아 갔을 텐데, 그 가격을 다 합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씨디스페이스가 얼마짜리 소프트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5,000원 정도군요), 받아간 사람이 10~20여 명에 불과하지 않는 한 소송까지 가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본인이 다투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 청구금액대로 받아들여지므로, 응소를 해서 다투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 공부도 해야 하구요. 본인이 시간이 엄청 남아도는 것이 아닌 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합의시 유의점]
'합의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합의'라는 취지가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데 또 업로드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는지도 모르니까요(위 죄는 1개의 행위당 1죄가 성립하는데, 고소권은 1죄당 1회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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